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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2-258호
청구인 ○ ○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7.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별표 17,제89조〔별표 23〕

재결일 2012. 8. 21.
재결결과 피청구인이 2012. 7.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0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5. 9. 부산광역시 ○○구 ○○○○로 29(○○동)에서 “○○○”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 하여 운영하던 중, 사건업소에서 2012. 6. 27. 01:10경 접대부 고용영업을 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부산○○경찰서장이 2012. 6. 28.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7. 2.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2. 7. 13.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2. 7. 26. 청구인에게 유흥접객 영업행위(1차 위반)를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당시 업소에는 노래도우미가 없었고, 당시 경찰서에 신고접수된 내용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너무 가혹하며, 당시 신고자인 남자손님 2명(고○○, 김○○)으로부터 ‘노래방 도우미로 오해하고 잘못 신고하였다’라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지만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어 너무 억울하다.

나. 청구인은 ○○3동 새마을부녀회 봉사단체, 대한적십자사 부산시 ○○지회 등에 가입하여 사회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인정받아 여러번 표창장을 받았고, 2010년도에는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지역사회안정에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까지 받은 제가 불법으로 가게 운영을 한다고 인정되어 너무 힘이 들고 마음에 상처가 되었다.

다. 현재 건강악화로 병원까지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되면 은행대출금, 병원비, 생활비 등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청구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선처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12. 06. 27. 01:10경 도우미를 고용하여 유흥접객영업행위를 하였다는 ○○경찰서의 법규 위반업소 적발 통보 공문을 접수하였고, ○○경찰서의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손님인 고○○이 업소에서 도우미를 알선한 행위에 대해 조치를 요구하였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청구인도 도우미 아가씨 2명을 불러준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며 자인서에 날인을 하였음에도, 심판을 제기하면서 경찰 조사시에 진술했던 내용에 대하여 번복, 도우미를 고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또한 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서에는 업소에서 일하는 종업원(권○○) 1명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으나 연제경찰서 수사보고서에는 2명의 도우미를 불러주었다고 진술되어 있어 청구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과 관련, 청구인(김○○) 앞으로 약식기소(벌금100만원) 처분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의 법규 위반사실은 명백하다.

다. 청구인은 억울함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자신의 영업이익을 위해 접대부를 알선한 것으로, 청구인이 비록 이 사건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행정처분의 목적은 위법행위에 대한 질서확립과 최소한의 공익유지를 위한 조치이므로 어려운 사정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별표 17〕, 제89조〔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청구인 자인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통보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5. 9. 사건업소를 영업자 지위승계 하여 운영하던 중, 사건업소에서 2012. 6. 27. 01:10경 접대부 고용영업을 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이 2012. 6. 28.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7. 2.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 7. 13. 피청구인에게 “사건당일 남자손님 1명(고○○)이 술값 시비를 하며 경찰에 신고하여 본 업소의 종업원(권○○)을 도우미로 보고 접대부를 고용하였다고 잘못된 신고를 하였음.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신고자(고○○)의 확인서를 첨부하고 검찰 최종결과까지 처분 유보 바람.”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2. 7. 26. 청구인에게 유흥접객 영업행위(1차 위반)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제75조제1항제1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6호타목1) 및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가목1)에서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사건당시 업소에 도우미가 없었고 당시 신고자인 손님 2명(고○○, 김○○)으로부터 도우미로 오해하고 잘못 신고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 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나) 부산○○경찰서장의 법규 위반업소 통보서에 따르면 사건업소에서 손님들에게 도우미 알선행위를 하였다고 하고 있고 사건당일 청구인의 자인서에서도 손님 2명에게 도우미 아가씨 2명을 불러 준 사실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 비록 청구인이 첨부한 2012. 7. 5.자 고○○외 1명의 확인서에서는 도우미로 오해하고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그가 경찰에 신고할 때의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더욱이 부산지방검찰청에서도 본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구약식 벌금 100만원 처분한 사실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도우미를 알선하여 유흥접객 영업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다) 그러나,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자원봉사활동 2,000시간으로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표창장을 받는 등 지역사회에 공헌해온 청구인의 경력과 청구인의 어려운 형편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에 의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과중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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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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