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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담배소매인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2-399호
청구인 ○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0.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담배사업법」제17조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1조 [별표3]

재결일 2012. 12. 11.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10 14. 피청구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구 ○○○로 616번길 116에 “○○○”(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영업하던 중 2012. 6. 15. 21:48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12. 6. 18.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12. 6. 19.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2. 7. 2.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2. 10. 26.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처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 통닭집 및 담배업을 운영해오던 중, 적발당일 장○○ 외 다수가 들어왔을 당시 모두 머리가 길고, 얼굴에 진한 화장을 하여 20대 이상의 대학생 동아리들이 모여서 온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장○○에게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여 1993년생이란 것을 확인하고, 모두 같은 또래라고 하였기에 의심 없이 담배를 팔았으므로 위반사실이 없다.

    나. 다만, 청구인의 영업장 내에서 담배 구매자가 함께 온 일행들에게 담배를 나누어 피운 것을 제재하지 못한 과실밖에 없는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너무 과중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경찰의 법규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경찰의 사건처리결과, 검찰의 사건처분결과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일행 중 1명만 신분을 확인하고 모두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으로 간주하여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명백하여 피청구인은 관련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한 것이며 영업정지는 담배판매에 한한 것이다. 

    나. 최근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날로 높아가는 시기에 손님의 정확한 신원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청구인의 영업장내에 취식을 하러온 일행 중 1명의 신분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았어도 영업정지를 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담배소매인의 청소년보호에 대한 인식이 저감될 뿐만 아니라 실정법의 권위 또한 큰 손상을 입을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과 같이 이의 신청을 하면 행정처분의 경감 또는 취소의 재결을 받을 수 있다는 의식을 갖게 할 수 있어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위법행위는 법규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엄격히 다루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처분은 적법하며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담배사업법」제17조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1조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구인 자인서, 의견제출서,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부산지방검찰청장의 사건처분결과 통보서, 담배소매인지정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10. 14. 피청구인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사건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2. 6. 15. 21:48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이 2012. 6. 18.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12. 6. 19.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2. 7. 2.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2. 10. 26.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담배사업법」제17조에 의하면 담배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구청장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11조 [별표 3]에 의하면 담배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에 따르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청구인 자인서 및 청구서에서도 동 위반사실은 인정하고 있음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청구인은 해당 청소년의 체격, 행동, 생김새 등이 대학생으로 보여 담배를 판매하였고, 이 사건으로 영업이 부진하여 월 임대료 및 생활비마저 조달하기 어려운 형편임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으나, 영업정지 2개월은 영업장 폐쇄가 아닌 담배소매업에 대하여만 해당되는 점을 고려하면 달리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 실현 목적이 더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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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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