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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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13-080호 |
청구인 | ○ ○ ○ |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사업소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3. 2.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제12조 ○「자동차등록령」제17조, 제26조, 제27조 ○「자동차등록규칙」제3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6조 ○「지방세법」제20조, 제132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제42조 |
재결일 | 2013. 4. 23. |
재결결과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① 사 건 행심 제2013-080호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② 성 명 ○ ○ ○③ 주 소 부산광역시 ○구 ○○로 112번길 21④ 피청구인부산광역시○○○○사업소장⑤ 참 가 인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⑦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2.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⑧ 이 유 별지 기재와 같음⑨ 근거법조「행정심판법」 제46조 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
2013. 4. 23.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행심 2013-○○○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6. 21자로 차량등록번호 ○○머○○○○, 포터초장축슈퍼캡 자가용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서, 2013. 2. 26. 피청구인에게 사건 자동차를 청구 외 ○○○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2가단○○○○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 판결문(이하 “사건 판결문”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 등을 이유로 수리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는바, 청구인은 2013. 2.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관련 미납된 과태료 등을 납부를 할 거면 법원판결을 받을 이유가 없으므로 자동차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3. 4. 청구인에게 법원판결에 의한 강제이전이라도 자동차세와 자동차관련 과태료, 양수인 명의의 보험과 취득세가 납부되어야만 이전등록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아버지 ○○○는 2002. 6. 21. 강원○○라○○○○ 화물자동차를 매수하여 청구인 몰래 청구인 명의로 자동차 등록하여 ○○○가 사용하면서, 2008. 9. 16에는 ○○머○○○○호로 자동차번호를 변경 등록하였다. 나. 아버지 ○○○가 사용하면서 자동차과태료 및 관련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아, 청구인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고, ○○대학교에 재학하다 자퇴하여 폐인으로 생활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은 아버지가 아닌 할머니와 생활하였고, 이혼한 어머니가 청구인과 살게 되면서 어머니 ○○○이 소송대리인으로 ○○지방법원 ○○지원 2012가단○○○○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피청구인에게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아버지 ○○○가 납부해야할 과태료 등에 대하여 청구인이 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이전 등록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마. 과태료 등은 청구인이 ○○도 ○○시에 거주하다 부산시 ○구로 주민등록 이전하여 따라온 것이고, 과태료 등은 전부 ○○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아버지 ○○○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면 ○○○가 거주하는 ○○에서 ○○○가 납부해야 할 것이다. 바. 실제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이 어릴 때, 청구인 몰래 청구인 아버지가 자동차소유권 등록하여 청구인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주가 된 것이므로,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어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잘못된 자동차행정을 바로 잡아주지 아니하려고 이 사건 처분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잘못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사. 납부해야할 과태료 등은 이 사건 자동차를 청구인 명의로 잘못 등록한 행정청이 책임져야 하며, 사건 자동차 번호를 강원○○라○○○○호에서 ○○머○○○○호로 변경하는 것도 ○○○에 의해 청구인 몰래 이루어 진 것으로 피청구인은 ○○○를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등으로 고소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청구인 아버지)는 원고(청구인)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2.11.7.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절차를 인수하라’라고 되어 있다. 나.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 의무자는 양수자인 청구인의 아버지이나, 양수자가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상기 판결문을 근거로 양수인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에 체납되어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을 청구인의 아버지가 납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동차관련 과태료 등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자동차등록령 제17조제9호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동차등록령 제17조제9호 규정의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거부한 것이며,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아버지 중 누구의 부담이라 하더라도 자동차관련 과태료 등을 납부하여 관련 법률에 의한 등록요건이 충족되면 이 사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이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피청구인의 위법 또는 재량권 일탈ㆍ남용은 없다 할 것이다. 마. 사건 자동차의 신규등록은 2002. 6. 21. 자동차판매자인 ○○○○판매대리점에 의해 접수되었고, 이는 「자동차관리법」제8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은 산 사람을 갈음하여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고,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번호 변경건의 사문서 위조 등에 관하여는 자동차등록관청의 소관사항이 아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제12조 ○「자동차등록령」제17조, 제26조, 제27조 ○「자동차등록규칙」제3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6조 ○「지방세법」제20조, 제132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제4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준비서면, 피청구인의 답변서, 보충답변서, 자동차등록원부, ○○지방법원 ○○지원 2012가단○○○○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 판결문, 이전등록신청서, 이의신청서, 자동차소유권 이전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6. 21자로 사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그 소유자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3. 2. 26. 피청구인에게 ○○지방법원 ○○지원 2012가단 ○○○○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 판결문을 첨부하여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하였다. 위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에는 “원고 ○○○, 피고 ○○○”, 주문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12. 11. 7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절차를 인수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의 표시에 “피고는 원고의 부친이나 2002. 6. 21.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를 원고의 명의로 등록한 다음 현재까지 사용하면서”로 기재되어 있으며, 별지목록에 “자동차번호 ○○머○○○○, 차명 포터초장축슈퍼캡, 차종 화물, 용도 자가용, 최종 소유자 ○○○”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3. 2.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관련 미납된 과태료 등을 납부를 할 거면 법원판결을 받을 이유가 없으므로 자동차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3. 4. 청구인에게 법원판결에 의한 강제이전이라도 자동차세와 자동차관련 과태료, 양수인 명의의 보험과 취득세가 납부되어야 이전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제12조제1항에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제4항에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제4호에 이전등록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영 제27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제33조제1항에 양도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할 경우 확정판결 등본(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등록령」제17조제9호에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신청을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6조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 등록된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는 압류등록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20조제4항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2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을 받으려는 자와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에 따른 변경신고(건설기계의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변경신고만 해당한다)를 하려는 자는 해당 등록관청에 자동차세 영수증 등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세의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에서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제12조에 따라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그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등록·허가·검사·해제를 하거나 신고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청구 외 ○○○가 청구인 모르게 청구인 명의로 등록하였고, 이는 행정청의 책임이며, 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는 청구 외 ○○○의 소유임으로 피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수리하여야 하고, 사건 자동차관련 미납된 과태료 등은 청구 외 ○○○가 납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면 2002. 6. 21. 소유자 명의로 신규 등록되었고, 2002. 11. 11. 속도위반과태료 체납에 따른 동해시장의 압류, 2003. 4. 1. ○○○○카드주식회사의 자동차가압류, 2003. 6. 20.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따른 ○○시장의 압류, 2011. 7. 18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 체납에 따른 ○○시장의 압류 등 총 53건의 압류등록이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자동차소유권이전 근거로 주장하는 ○○지방법원 판결문은 소송 당사자인 청구 외 ○○○에게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으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 아니며, 단지 피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자동차가 청구 외 ○○○의 소유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에 불과하다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 모르게 청구 외 ○○○가 사문서 위조 등을 하여 신규등록과 자동차등록번호 변경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수리한 행정청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가 사문서 등을 위조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위 두 신청을 수리한 행정청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이 사건 자동차 관련 압류금 등을 청구인과 청구 외 ○○○ 중 실제로 누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이 사건 처분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 처분한 피청구인에게 위법·부당함은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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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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