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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도로점용료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3-123호
청구인 ○○○○○○○(주) 대표자 ○○○ (대리인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4. 16. 청구인에게 한 도로점용료가산금 ①1,319,370원 ② 37,31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도로법」제90조

○「국세징수법」제21조

재결일 2003. 6. 18.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① 사    건행심 제2013-123호 도로점용료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② 성  명 ○○○○○○○(주) 대표자 ○○○ (대리인 ○○○)③ 주  소 부산광역시 ○구 ○○로 27(좌천동)④ 피청구인부산광역시 ○구청장⑤ 참 가 인⑥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⑦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3. 4. 16. 청구인에게 한 도로점용료가산금 ①1,319,370원 ② 37,31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⑧ 이    유별지 기재와 같음⑨ 근거법조「행정심판법」제46조

              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

 

 

 

2003. 6. 18.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행심 2013-○○○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68-31번지 외 3필지(도로)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점용허가 받아 사용하는 자로, 피청구인은 2013. 3. 8. 청구인에게 납부기한이 2013. 3. 31.인 2013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5건, 합계금액 58,344,440원(도로점용료 ㉮43,979,000원, ㉯1,243,700원, ㉰2,368,400원, ㉱2,507,600원, ㉲2,941,700원과 각 부가가치세 합계 5,304,040원을 포함한 금액이며, 이하 각 도로점용료를 “㉮,㉯,㉰,㉱,㉲”라 한다)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이 납부기한 내 위 도로점용료 5건 중 3건(㉮,㉯,㉰)을 납부하지 않자, 2013. 4. 6. 청구인에게 미납한 3건(㉮,㉯,㉰)에 대하여 각 가산금 ① 1,319,370원, ② 37,310원 ③ 71,050원(이하 각 “①,②,③”이라 한다)을 부과 처분하였고, 청구인은 2013. 5. 3. 가산금 ①, ②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부과한 2013년도 시세외 차량출입시설에 대한 사용료 고지서 2건을 2013. 3. 19. 우편물 수령하였으며, 납부 편의를 위해 피청구인 소속 도시안전과 직원과 통화 후 세금계산서 발행과 지로입금을 가상계좌로 전환 신청하여 3.20자 세금계산서는 이메일로, 가상계좌(부산은행 ○○○-○○-○○○○○○-○)를 받았다.

    나. 가상계좌에 대하여 납기가 휴일인 경우 입금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아무런 사전 홍보가 없었기에 통상적인 송금 절차대로 3.31(일요일) 다음날인 4.1일, 부산은행 가상계좌로 오전 11시23분경 송금하였으나, 이체불능으로 전산상 문제라고 생각하고 급한 업무를 처리 후 오후 5시11분경 다시 송금을 하여 하였으나 송금 불가하여 어쩔 수 없이 납기를 초과하게 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가상계좌 납부 시 휴일이 만기일인 경우 계좌가 자동 소멸됨(일반적인 거래 가상계좌는 기한 제한 없이 지속 입금가능)을 미리 홍보 또는 통보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사전 조치가 없었으며, 청구인의 납부에 대한 노력과 최초 점용 후 30년 이상 사용 중이나 한번도 납기를 초과한 적이 없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가산금 부과를 발생원인의 전말을 무시한 부당한 행정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3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5건 53,040,400원(㉮, ㉯, ㉰, ㉱, ㉲의 합계액)을 부가가치세 5,304,040원을 포함하여 총금액 58,344,440원을 2013. 3. 31 납부기한으로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의 직원이 총금액으로 가상계좌생성을 요구하여 2013. 3. 20. 총금액 58,344,440원으로 가상계좌를 생성하였고, 청구인은 총 5건 중 2건(㉱, ㉲)을 2013. 3. 29. 가상계좌가 아닌 고지서로 납부하였고, 나머지 3건(㉮, ㉯, ㉰)은 납부마감일인 2013. 3. 31까지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 3건 합계 1,427,73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에 대한 가산금 1,356,680원의 부과취소를 구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이 부산광역시 사이버 지방세청에 확인한 결과 가상계좌시스템은 납부기한이 월말 공휴일이면 다음날을 기한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있어, 청구인이 입금불능사유로 주장하는 계상계좌 납부기한인 월말인 공휴일에 자동 소멸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 가상계좌 입금불능 사유를 부산은행 본점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가상계좌 생성금액은 58,344,440원인데 비해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은 48,376,900원(㉮,㉯와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가상계좌생성금액과 입금금액이 상이하여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마. 청구인의 송금처리한 시간은 1회 11:23, 2회 17:10으로 그 사이 입금불능사유를 알아보기 위한 시간이 충분하였고,  2회 입금불능 시에도 피청구인이 업무를 마감하지 않아 충분히 유선으로 불능사유 또는 입금 가능한 방법을 확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5건 중 2건을 고지서로 입금하였으므로 가상계좌 입금불가 시 고지서 납부가 가능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바. 또한 고지서 뒷면 납부 안내에 의하면 ARS를 통하여 22:00까지 신용카드 결재가 가능하며, 사이버 지방세청 전자납부 시스템을 통하여 계좌이체가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다.

    사. 이와 같이 다양한 입금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입금불능을 피청구인의 오류에 의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경과한 도로점용료에 국세징수법 제21조에 의거 본세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는 적합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법」제90조

      ○「국세징수법」제21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보충 답변서, 부과내역서, 세입금정보시스템 화면 출력물, 수납내역서, 2013년 정기분 도로사용료 체납고지서 발송 공문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68-31번지 외 3필지(도로)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점용허가 받아 사용하는 자로, 피청구인은 2013. 3. 8. 청구인에게 납부기한이 2013. 3. 31.인 2013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5건, 합계 58,344,440원(도로점용료 ㉮, ㉯, ㉰, ㉱, ㉲와 각 부가가치세 합계 5,304,040원을 포함한 금액)을 부과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3. 20. 청구인의 도로점용료 5건, 합계 58,344,440원에 대한 가상계좌(이하 “이 사건 가상계좌”라 한다)를 생성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3. 29. 위 도로점용료 5건 중 2건(㉱,㉲와 각 부가가치세)을 납부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나머지 3건(㉮,㉯,㉰와 각 부가가치세)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자, 2013. 4. 6. 청구인에게 미납금에 대한 각 가산금 ①,②,③ 부과 처분하였고, 청구인은 2013. 5. 3. 가산금 ①,②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도로법」제90조제1항에 도로 관리청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조례 또는 처분으로 인하여 점용료나 그 밖의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내지 아니하면 납부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 도로 관리청은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와 제22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징수법」제21조제1항에는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납부기한인 2013. 3. 31.이 휴일이라 다음 날인 4. 1.에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가상계좌가 자동 소멸되어, 납부하지 못하였으므로 가산금 ①, ②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나) 부산광역시 사이버 지방세 가상계좌시스템은 납부기한이 월말 공휴일이면 다음날을 기한하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가상계좌가 자동 소멸되어 입금이 불가능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청구인의 세입금정보시스템 화면출력물을 보면 이 사건 가상계좌 생성금액은 58,344,440원인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전자금융 상대계좌 내역서에서 입금하고자 한 금액은 48,376,900원으로 입금불능사유가 가상계좌 생성금액과 입금금액의 불일치임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가상계좌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생성된 것이고, 청구인은 2013. 3. 29. 도로점용료 2건(㉱,㉲와 각 부가가치세)를 미리 납부하였으므로 나머지 입금할 금액이 가상계좌 생성금액과 상이하여 가상계좌 납부가 어려울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납부기한 도래 전에 피청구인에게 가상계좌를 새로이 생성하여 주기를 요청하거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나머지 3건을 납부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더욱이 납부당일 오전, 오후 두 차례 입금오류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사유를 확인하는 등의 최소한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납기가 경과한 도로점용료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가산금 부과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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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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