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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공동주택관리규약개정안 중재요청불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3-110호
청구인 ○ ○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4. 11.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한 관리규약 개정안 중재요청 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 13조

재결일 2013. 5. 21.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① 사 건 행심 제2013-110호
공동주택관리규약개정안 중재요청불가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② 성 명 ○ ○ ○ ③ 주 소 부산광역시 ○○○구 ○○동 ○○○○○타운 103동 508호④ 피청구인부산광역시 ○○○구청장⑤ 참 가 인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⑦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4. 11.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한 관리규약 개정안 중재요청 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⑧ 이 유 별지 기재와 같음⑨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46조
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



2013. 5. 21.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행심 2013-○○○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로 118 ○○○○○타운(이하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2013. 3. 25. 사건 아파트 입주민 1/10 이상이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안을 제안하였고 2013. 3. 29.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안을 제안하여, 사건 아파트에 두 가지 개정안이 제안되어 두 가지 개정안에 대한 조정이 무산됨에 따라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2013. 4. 9. 피청구인에게 두 가지 관리규약 개정안에 대해 중재요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4. 11.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두 가지 관리규약 개정안은 제안자의 제안취지 및 그 내용 등이 상이하고 피청구인이 관리규약 개정안을 중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두 가지 관리규약이 제안된 경우에는 투표 등의 방법으로 입주자가 많이 선택한 관리규약 개정안을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사건아파트 전체 입주민 1/10 이상이 제안한 관리규약 개정안과 입주자대표회의를 통과한 관리규약 개정안, 두 개의 안이 존재하여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중재하여 1개의 단일안을 만들어 전체 주민투표에서 사건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다.
나. 그러나 전체 입주민 1/10 이상이 제안한 측의 대표와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조정이 무산되었으므로, 사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지시하여 피청구인에게 관리규약 개정안 중재요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법률에 따라 정식문서로 분쟁조정 신청을 하였음에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사건아파트를 방문하여 민원 접수된 사항을 번복하여 개시 공고하라고 종용하며 과태료 1,000,000원 부과하겠다는 등 불법적인 행동을 일삼고 있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자의적인 법리해석과 불법적인 행동으로 이 사건 관리규약 개정안 중재요청을 거부한 행위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가.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회신은 청구인의 건의요청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답변)을 한 것일 뿐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다. 가사 청구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중재 요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내용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회신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의 자격은 민원문서를 제출한 청구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행정심판 청구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관리규약 개정안(2013. 3. 29.제출)과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한 관리규약 개정안(2013. 3. 25. 제출)을 피청구인 관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 절차를 이행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부산광역시○○○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제9조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 전체입주자 등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중재요청을 하고자 한다면 위의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며,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위의 절차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을 조정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부작위한 것도 아니다.
다. 청구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두 개의 관리규약 개정안은 제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이 상이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52조(관리방법의 결정 등) 제1항 및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제3항에 관리규약의 개정안은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투표 등을 통하여 두 개의 관리규약 개정안 중에서 하나의 관리규약 개정안을 입주자 등이 선택하여 결정하도록 안내하였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중재 및 조정 요청에 대하여 거부한 적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 13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관리규약 개정안 중재요청 공문, 피청구인의 관리규약 개정안 중재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로 118 ○○○○○타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사건 아파트 입주민 1/10 이상이 2013. 3. 25.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안을 제안하였고 2013. 3. 29.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관리규약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나) 두 가지 관리규약 개정안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2013. 4. 9. 피청구인에게 두 가지 관리규약 개정안에 대해 중재요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4. 11.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두 가지 관리규약 개정안은 제안자의 제안취지 및 그 내용 등이 상이하고 피청구인이 관리규약 개정안을 중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두 가지 관리규약이 제안된 경우에는 투표 등의 방법으로 입주자가 많이 선택한 관리규약 개정안을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내용의 이 사건 회신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에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에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가) 청구인은 법률에 의하여 정식문서로 피청구인에게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자의적인 법리해석을 하여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안 중재요청을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나)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여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청의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 등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피청구인에게 한 중재요청은 단순한 진정민원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민원회신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회신 또한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회신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상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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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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