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기초노령연금부적합(제외)결정 취소청구 |
---|---|
사건번호 | 행심 제2013-120호 |
청구인 | ○ ○ ○ |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3. 3.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초노령연금보장결정(제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기초노령연금법」제2조, 제3조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제2조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제5조 ○「2013년 기초노령연금사업안내」(보건복지부) |
재결일 | 2013. 5. 21. |
재결결과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① 사 건 행심 제2013-120호 기초노령연금부적합(제외)결정 취소청구 청 구 인② 성 명 ○ ○ ○ ③ 주 소 부산광역시 ○○○구 ○○○로207번길 ○길 18④ 피청구인부산광역시 ○○○구청장⑤ 참 가 인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⑦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3.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초노령연금보장결정(제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⑧ 이 유 별지 기재와 같음⑨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46조 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
2013. 5. 21.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행심 2013-○○○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 1.자로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가 됨에 따라 2012. 12. 10. 피청구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한 결과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1인 기준 소득인정액 830,000원을 초과한 1,526,378원으로 소득인정액이 산출되어 2013. 1. 9. 청구인에게 기초노령연금보장(제외)결정 사항을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상기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2013. 2. 13. 피청구인에게 기초노령연금 재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소득 및 재산을 재조사하여 청구인의 소득인정액 1,542,603원으로 산출됨에 따라 2013. 3. 12. 청구인에게 기초노령연금보장결정(제외)되었음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국민연금 월 127,000원으로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고, 본인의 재산(○○동주택-108,999,998원)은 은행대출(6천만원)을 받아 매입하여, 명의만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재산이라 볼 수 없다. 나. 2010년 4월에 달세가 잘 나온다 하여 ○○동 ○○ 오피스텔 608호는 7,200만원, 806호는 5,200만원을 주고 경매를 통해 구입하였으나, 피청구인 담당자는 608호 178백만원, 806호 133백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생활비를 절약하여 넣은 보험금 받은 것을 노령연금 책정하는데 넣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2. 11. 16. ○○1동 주민센터로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받고 2012. 12. 10.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여 조사 도중 ○○동 오피스텔 임대수익 부분에 추가조사가 필요하여 서류제출을 안내하였지만, 청구인은 미제출하였다. 이에, 오피스텔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조사가 진행되었지만, 임대수익 부분을 제외하고도 기초노령연금 1인 기준 830,000원을 넘는 1,526,378원이 소득인정액으로 나와 부적합결정을 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3. 2. 13. 기초노령연금 재신청을 하였고, 개인 간 사채를 인정해 달라는 차용금증서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개인 간 부채(사채)의 인정 범위는 범위가 모호하여 법원의 판결문, 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만 인정(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제5호 및 2013 기초노령연금 사업안내 P45)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금증서는 효력이 없다. 다. 기초노령연금의 조사대상 및 범위는 법 제2조 제4호 및 2013 기초노령연금 사업안내 P17에 신청자와 그 배우자 명의의 소득·재산이라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한 ○○동 집이 본인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또한 이유가 없다. 라. 그리고 청구인이 제출한 ○○동 오피스텔 임대계약서를 보면, 608호에 500,000원, 806호에 350,000원의 임대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총 850,000원의 임대소득이 있고 국민연금 127,000원과 합산한 결과 소득 부분에서만 총 977,000원이며, 1인 기준 소득기준액인 830,000원을 넘는 1,542,603원이 나와 부적합결정 하였고, 1차 조사 때 산정하지 않은 임대소득 부분까지 산정하면 소득인정액 2,392,603원이 된다. 마. 이와 같음에도 청구인은 그 결정에 불복하고, 기초노령연금 부적합 결정 취소를 원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기초노령연금법이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기초노령연금법」제2조, 제3조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제2조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제5조 ○「2013년 기초노령연금사업안내」(보건복지부) 나. 판 단 (가) 청구인은 2013. 1. 1.자로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가 됨에 따라 2012. 12. 10. 피청구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1. 9. 청구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1인 기준 소득인정액 830,000원을 초과한 1,526,378원이 산출되어 기초노령연금보장(제외)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제외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2013. 2. 13. 피청구인에게 기초노령연금 재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재산 및 소득을 재조사한 결과 소득인정액 1,542,603원으로 산출됨에 따라 2013. 3. 12. 청구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1인 기준 소득인정액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하였다. (2) 살피건대, 「기초노령연금법」제2조 및 제3조에 연금 지급대상자는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에게 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인정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소득인정액(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에 한한다)을 말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출기초가 되는 소득·재산의 범위,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평가액 산정방식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에 따라 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되는 일정 금액은 노인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11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2013년 기초노령연금사업안내」에 따르면 2013년 노인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83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법 제2조제4호 단서에 따라 소득인정액의 산출을 위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제3조 각 호의 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반재산 가액 중 기본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재산액, 금융재산 가액 중 일상생활 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등을 뺀 금액에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가) 청구인은 국민연금 월 127,000원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청구인의 재산은 은행대출을 받아 매입하여 매달 이자도 내고 있으며, 명의만 가지고 있을 뿐 청구인의 재산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나) 청구인 소유의 주택, 오피스텔, 토지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1,542,603원)만으로도 노인 단독가구 1인 소득기준액(830,000원)을 초과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동 447-9 ○○○○○○○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동 오피스텔 608호에 대하여 월 500,000원, 806호에 월 350,000원의 임대소득과 국민연금 월 127,000원으로 소득 부분만 977,000원으로 산정되어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소득을 합산하면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은 2백만원을 초과하여 기초노령연금지급제외 대상자임이 명백하고, 「2013년 기초노령연금사업안내」에도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위한 조사 대상과 범위를 신청자 및 그 배우자 명의의 소득·재산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명의만 가지고 있을 뿐 청구인 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서 달리 위법·부당함은 찾아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051-888-2306
- 최근 업데이트
- 2023-08-11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