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건축물표시 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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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19-326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9. 5.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물표시 변경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
재결일 | 2019. 6. 25. |
재결결과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3. 4. 피청구인에게 건축물대장 상 지번을 ○○동 ○○○ ○○○○에서 ○○동 ○○○-○○번지 외 ○필지로 건축물표시변경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3. 18.과 4. 22. 청구인에게 토지 지번 변경에 대한 근거를 첨부할 것을 보완 요구하였으며, 2019. 5. 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건축물표시변경 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건축물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을 알고 구청, 시청 여러 부서에 문의 했으나 건축물 지번이 없어서 등기 할 수가 없다고 한다. 이 건물을 등기하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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