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4. 13.(일), 4. 14.(월) 사상구 새벽로 99(동서고가로 하부) 외 1개소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와 관련,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사고조사 등)에 따른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위원회에서 의결된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1공구 땅꺼짐 사고조사(2차)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1공구 땅꺼짐 사고조사(2차) 보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