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비영리민간단체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주된 사무소(지부 사무소 포함)가 부산광역시내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
부산광역시 소재 연구기관, 학교법인 ▹30% 범위 내 지원 ※ 양성평등주간 기념사업 공모는 부산광역시 소재 1년이상 양성평등 관련사업 추진기관 신청 가능
(제외대상)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업
※ 다만, 시장이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지원 가능
동일단체가 동일사업으로 3년 연속 양성평등기금(舊 여성발전기금)사업비를 지원받은 사업(장기선정사업 일몰제 적용)
단순 집합 교육,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설립 등 이벤트성 및 일회성 사업
직원 급여나 사무실 경비 등 단체 운영과 관련된 경비
자체인력 및 조직 활용 가능함에도 외부인력 사용 등 기금 낭비 사업
보조금 횡령 등으로 단체장 등 형사 처벌을 받은 단체의 사업
전년도 기금사업 추진 평가결과 부진단체
최근 2년 이내(2017년, 2018년) 사업 중단 및 포기단체 등
신청서류
사업신청서[서식 1] 1부
단체(법인)현황[서식 1-1], 단체(법인) 추진사업 현황[서식 1-2] 각 1부
사업계획서[서식 2-1], 사업비 산출내역서[서식 2-2] 각 1부
지원사업 요약서[서식 3] 1부
단체(법인) 등록증 및 정관(회칙) 사본 각 1부 ※ 컨소시엄 사업은 대표 단체에서 신청서류 제출 : 별도양식(서식4) 추가 작성 ※ 1개 단체 1개 사업 신청 원칙(컨소시엄
참여단체도 1개 사업으로 간주) - 양성평등계정 우수사업 공모와 양성평등주간 기념사업 공모 중복신청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지원사업 선정방법
심사절차 : 소관팀(1차)→총괄팀(2차)→심사위원회(3차)
심사기준
지원사업 선정방법: 심사항목, 평가사항, 배점(100)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사항목
평가사항
배점(100)
적 합 성
양성평등기금 지원목적과의 부합성, 타당성
20
효 과 성
사업수혜대상의 보편성, 기대 및 파급효과
20
독 창 성
사업의 참신성, 새로운 방식의 사업 등
15
사업수행능력
자부담 비율 및 부담능력,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양성평등) 실적 등
15
적 정 성
신청예산의 적정성 - 지원예산 편성의 적합 여부 등
20
기 타
2017년도 기금지원사업 평가결과
10
선정결과 발표
발표일자 : 2018. 3월(예정)
발표방법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 게시 및 단체별 개별 통보)
사업비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단체는 기금 교부신청시 세부사업실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신청시 제시한 자부담 비율을 반영해야 함
사업 시행시 반드시 시중은행에서 체크카드를 발급하여 기금 회계처리기준에 의거 지출하여야 하며, 이자 발생액은 반납하여야 함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출증빙서를 첨부하여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결과 부적정하게 집행한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
추진사업에 대하여 최종평가 실시 - 우수, 적정, 미흡
※ 최종평가 결과는 ’20년 기금지원사업 선정심사 시 가감점 부여
기타사항
사업 시행시 반드시 시중은행에서 체크카드를 발급하여 기금 회계처리기준에 의거 지출하여야 하며, 이자 발생액은 반납하여야 함
공모에서 선정된 단체는 사업 시행 시 모든 홍보물에『부산광역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표기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 및 포기한 단체는 다음연도 부터 2년간 지원 불가
선정 심사점수는 외부에 일체 공개하지 않음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888-1516)로 문의 바람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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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
김수미 (051-888-1515)
최근 업데이트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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