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전재수
2026년 7월 8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의 적용범위, 보안점검 및 감사 대상을 정비하는 등 공간정보 보안업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간정보 보안업무의 적용범위에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함(제2조)
◦ 보안점검 및 감사 대상에 구ㆍ군 등을 포함함(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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