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지원시설
- 성인 성매매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
청소년 지원시설
- 청소년인 성매매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
입소대상
- 피해자 본인이 입소 희망하는 경우
- 피해자가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경우에는 성매매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상담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내용
-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신변보호 및 탈 성매매와 자립을 지원
- 숙식의 제공,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 증인신문에의 동행 등 법률지원
- 자립자활교육, 기술교육 실시 및 취업정보 제공
- 청소년 지원시설의 경우 진학을 위한 교육 제공, 교육기관에 취학을 연계하는 업무 수행
-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의 입소자에 대한 진학지원 시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취학지원 가능하도록 조치
입소절차
- 성매매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상담을 거쳐 입소
보호기간
- 일반 : 1년(6개월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 청소년 : 1년(19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 가능, 고교재학 또는 진학시에는 19세가 되더라도 재학(훈련기간)동안 입소 가능)
- “성매매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
- 성매매 상담소와 보호시설에서는 피해자의 치유회복을 위하여 전문가가 참여하는 집단상담, 심신회복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 현황 : 8개소
성매매피해 여성 입소상담은 여성긴급전화 「1366」 : ☎ 051-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