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현장 상담, 법률·의료지원, 관련시설 연계 등을 통해 인권 유린 상황에 조기 개입하고 피해자 보호와 탈 성매매 지원
이용대상
- 성매매 피해를 받았거나 탈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여성
상담방법
- 방문 또는 전화상담
지원내용
- 상담(현장방문상담 포함) ·지원업무 및 실태조사
-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사이버또래상담, 청소년 밀집지역 아웃리치등을 통한 긴급지원
- 성매매 피해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료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필요한 법률적 지원
- 성매매 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지원 등
- 성매매 예방교육, 홍보활동, 실태조사 등
- “청소년성매매 신고의무제도”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 교육,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자가 성매매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성매매상담소 현황
시설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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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상담소 | 서구 구덕로 147 | 051-247-8292 | |
부산여성 인권 지원센터 꿈아리 |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 1, 408호(우동, 선프라자) | 051-817-82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