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굴하여 생계, 주거, 의료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
지원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기준 1,370천원, 4인기준 3,657천원 )
- 재산 : 188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 5백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백만원 이하)
(단위 : 원/월)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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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 중위소득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기준 중위소득의 75% | 1,370,873 | 2,316,059 | 2,987,963 | 3,657,218 | 4,318,030 | 4,971,452 |
지원대상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장지원가능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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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여 |
생계 |
|
최고 47.4만원 (1인기준) |
6회 |
의료 |
|
300만원 이내 | 2회 | |
주거 |
|
38.7만원 이내 (1인기준) |
12회 | |
복지시설 이용 |
|
53.5만원 이내 (1인기준) |
6회 | |
부가급여 | 교육지원 |
|
- 초등학생 22.1만원 (수업료 · 입학금 별도) |
2회 |
그밖의 |
|
1회 (연료비 6회) |
* 부가급여는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군에서 병행 지원 여부 결정
지원금액 상세내역
(단위 : 원/월)
가구구성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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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 | 474,600 | 802,000 | 1,035,000 | 1,266,900 | 1,496,700 | 1,722,100 |
주거지원 | 387,200 | 643,200 | 848,600 | |||
사회복지시설 | 535,900 | 914,200 | 1,182,900 | 1,450,500 | 1,719,200 | 1,987,700 |
지원내용
- 지원요청 또는 신고 [주소지 관할 구ㆍ군청 담당부서 신청] → 현장확인 [구군 담당자] → 지원결정 및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