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안내
-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차종 | 일반 |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용수시설 등 주변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08:00~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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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 등 | 50,000원 | 90,000원 | 90,000원 |
승용자동차 등 | 40,000원 | 80,000원 | 80,000원 |
※ 소방용수시설 등: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1항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하는 경우 1만원 추가
※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 범위 내에서 경감 가능
과태료의 체납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
신용정보 제공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과태료 감경 대상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감경대상자는 의견제출기간에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 제출 가능(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 가능.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감경 불가)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②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⑤ 미성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