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설정/말소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를 담보로 제공할 자동차를 저당권자(채권자)가 공부상으로 지배하며 채무변제가 없는 경우 그 목적물을 처분, 우선변제 받는 권리입니다.
저당권 설정/말소 등록
구비서류
공통사항
- 차주 본인이 신청 :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과 대리인신분증
추가사항
- 저당권 설정등록 추가 구비서류 (인감도장 날인)
-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저당권 설정계약서, 위임장(차주, 채무자), 인감증명서(차주, 채무자), 자동차등록증
- 저당권 말소등록 추가 구비서류 (인감도장 날인)
-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저당권 해지증서, 위임장(저당권자), 인감증명서(저당권자), 자동차등록증
※저당권자 본인 방문시에도 인감증명서 제출
-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저당권 해지증서, 위임장(저당권자), 인감증명서(저당권자), 자동차등록증
- 저당권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인감도장 날인)
- 자동차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저당권 이전계약서 또는 피담보채권의 양도증명서, 위임장(구저당권자), 인감증명서(구저당권자)
※개인의 경우 본인 방문시에도 인감증명서 제출
- 자동차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저당권 이전계약서 또는 피담보채권의 양도증명서, 위임장(구저당권자), 인감증명서(구저당권자)
- 저당권 변경등록 추가 구비서류 (인감도장 날인)
- 자동차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저당권 변경계약서, 위임장(저당권자, 신차주, 신채무자), 인감증명서(저당권자, 신차주, 신채무자)
등록비용
- 수수료
- 저당권 설정, 이전 : 채권가액의 4/1,000
- 저당권 변경, 말소 : 1대당 1,000원
- 당해 수수료는 부산광역시 수입증지로 납부
- 등록세
- 저당권 이전, 설정 : 채권가액의 2/1,000(채권가액이 750만원 이하의 경우 15,000원)
- 저당권 변경, 말소 : 1대당 15,000원
관련법규
- 자동차저당법 제2조, 제4조
- 자동차등록령 제37조, 제42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42조, 제46조
처리절차
접수창구(신청자 → 접수담당자) → 접수,검토(접수담당자) → 수수료납부(증지창구) → 고지서수령(세무담당자 → 신청자) → 은행에 자진납부(신청자) → 고지서 납부 영수증확인(신청자 → 접수담당자) → 등록증 기입(접수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