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췌 : 지식경제부
방사성 폐기물 개요
-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로서 사용 후 핵연료를 포함
* 사용후 핵연료(원자력법 제2조제14호) : 원자로의 연료로서 사용된 핵연료물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원자 - 핵분열을 시킨 핵연료물질 알파선 방출핵종의 농도와 열발생률에 따라 ①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과 ②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구분
* 방사성 폐기물 구분방사성 폐기물 구분(구분, 중저준위, 고준위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중‧저준위 고준위 기준 알파선 방출 핵종 농도가 4,000Bq/g 미만 이거나 열발생량이 2 kW/m3 미만 알파선 방출 핵종 농도가 4,000Bq/g 이상이고 열발생량이 2 kW/m3 이상 종류 작업복, 장갑, 폐필터 등 사용후 핵연료 등 발생원 원자력발전소, 동위원소 이용 산업체, 연구소, 병원 등 원자력발전소, 연구용원자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시설 - 특히, 사용후 핵연료는 고준위 폐기물로 분류되며 원자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되고 난 후 원자로에서 인출된 핵연료를 의미
- 핵연료는 약 5년간 사용되며, 사용전과 사용후의 외형상 차이는 없으나 사용후 핵연료는 강한 방사선과 높은 열을 방출
* 사용후 핵연료 비교사용후 핵연료 비교(경수로형, 중수로형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경수로형(5년) 중수로형(1년) 크기(20cm×20cm×4m), 무게 450kg 크기(길이 50cm, 직경 10cm), 무게 23kg
방사성 폐기물 관리방식
- 방사성폐기물 관련 국제규범은 IAEA가 정하고 있으며 한국은 IAEA의 관리원칙과 안전협약을 준수
- (IAEA 관리원칙, 1995년) 인간건강 보호, 환경 보호, 미래세대 보호, 후손부담경감, 방폐물 발생 최소화 등 9개 원칙
- (IAEA 안전협약, 2001년) 자국 처분원칙, 타국가에 위탁 처리하는 경우 발생한 폐기물을 인도국으로 반환
- 중‧저준위 폐기물은 육지처분이 일반화된 방식이며, 고준위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는 해당국가의 상황에 따라 관리방식이 다양
- 해양처분은 런던협약(‘72년), 극지처분은 남극협약(’91)으로 국제적으로 금지
- (중‧저준위) 육지에 천층처분 또는 동굴처분하는 방식으로 구분
* 천층처분 : 지하 약 10m의 깊이의 콘크리트 구조물내에 처분
동굴처분 : 지하 약 50~100m 깊이의 암반내에 처분
* 미국, 일본,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천층처분하고 있으나, 경주 중저준위 처분장의 경우 동굴처분과 천층처분 병행 - (사용후 핵연료) 원전 수조내 임시저장 → 처분이전까지 중간저장 → (재처리) → 최종처분의 절차로 관리
임시저장 | 중간저장 | 최종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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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저장 : 원전내 저장수조 | 건식저장 : 콘크리트 또는 금속 | 심지층처분 : 지하 500m 이상에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