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췌 : 한국원자력연구원, 2013
원전해체의 정의
- IAEA 기준 : 원자력시설의 고유기능 제거 시 작업자 및 일반 대중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환경을 보호하면서 원자력시설의 사용연한이 끝나는 단계에서 취해지는 일련의 모든 행위
- 유럽연합 기준 : 원자력시설의 운영 정지 후, 작업자와 일반대중의 보건과 안전을 확보하고 환경을 보호하면서 시설의 철거를 위해 취해지는 일련의 모든 기술적 행정적 행위
- 미국 (10 CFR) 기준 : 시설을 운영상태로부터 안전하게 해제하여 아무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한 수준까지 잔류 방사능을 감소시킨 다음 운영허가를 종결시키는 것

원자력 이용 시설의 운전 종료 후 해당 부지를 안전하게 개방하기 위한 모든 활동
해체방식

해체전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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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 미국 | 일본 | |
Stage 1 | Deferred Dismantling(Safe Enclosure) | SAFSTOR | 밀폐관리 |
Stage 2 | Entombment | ENTOMB | 차폐격리 |
Stage 3 | Immediate Dismantling | DECON | 해체철거 |
- Stage 1 : 원자력시설의 대부분 설비를 일정한 보호상태로 놓아두는 방식. 사용 후 핵연료 및 제반 방사성폐기물을 부지에서 제거 하지만, 그 외의 시설 설비들은 그대로 방치해 두는 방식
- Stage 2 : 원자로 내 압력용기 설비와 같이 방사능에 많이 오염되어 있는 일부 시설들을 외부와 차단하여 밀폐하는 방식
- Stage 3 : 사용 후 핵연료를 비롯한 제반 방사성폐기물과 위험 수준 이상의 방사능을 유출하는 모든 설비들을 원자력시설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방식
해체전략
즉시해체(Immediate Decommissioning)
- 시설의 운전 정지 후 단기간 내에 장비, 건물 및 부지의 오염준위를 개방(release) 가능한 수준으로 제염/해체
- 많은 국가에서 즉시해체 방식 적용하여 해체 수행
- 일반적으로 장수명 핵종 등이 포함된 시설에 적용
지연해체(Deferred Decommissioning)
- 일정 기간 동안 시설은 안전하게 관리 후 오염준위를 개방 가능한 수준으로 제염/해체
- 일반적으로 사용 후 핵연료는 제거함
- 지연 기간 동안 방사능 저감(핵종의 반감기) 효과를 고려할 수 있어 일부 국가에서 적용(영국)
차폐격리(Entombment)
- 방사성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시설 내에 구조적으로 안정한 물질을 넣어 장기간 안전한 물질을 넣어 장기간 안전하게 격리(콘크리트)
해체순서 및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