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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수의계약제외)매년 연중 시 홈페이지
공고내용 : 공사명, 공사개요, 현장위치, 공사기간, 기초금액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낙찰자결정방법, 기타
바로가기 : 나라장터
관련법.규정 등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0조(입찰공고)
- 입찰등록마감일 전일부터 7일이상 공고
(긴급입찰 5일이상, 전자견적대상 3~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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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
관련법.규정 등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공사의 입찰)
- 추정가격 10억미만 입찰서 제출일 마감 전 날로부터 기산 7일전 시행
- 추정가격 10억이상 공사는 50억미만 입찰서 제출일 마감 전 날로부터 기산 15일전 시행
- 추정가격 50억이상 입찰서 제출일 마감 전 날로부터 기산 33일전 시행
- 300억 이상 공사입찰 시 현장설명 참가한 자만 입찰가능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공사의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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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
- 나라장터 시스템의 초기화면에서 우측상단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등록에서 등록
- 입찰 개찰 전날 18:00까지 입찰등록을 해야 함
- 공동수급시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 분담이행, 주계약자관리방식)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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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작성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행정안전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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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개찰)
관련법.규정 등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0조 (개찰 및 낙찰선언)
- 지방계약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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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관련법.규정 등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제3장
행정안전부 예규
적격심사절차 : 자료제출(통보일에서 7일이내) → 심사(마감일부터 7일이내) → 낙찰자 결정통보
전자입찰 대상 사업만 적격심사 실시 (전자견적, 수의계약은 비대상)
낙찰자 결정후 10일이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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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및 착공
관련법.규정 등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9조(계약서의 작성)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계약보증금)
-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 임금지불서약서 징구
- 근로자사역내역서 징구
계약체결 낙찰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
서류제출 : 계약보증서, 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채권 정부수입인지, 손해배상보험(감리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수의계약인 경우 수의계약각서, 기타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등
공사표준계약서(공사일반조건, 공사특수조건, 시방서, 공사내역서 등 첨부) 작성
계약이행보증서 징구 : 공사 -> 계약금액의 15% 용역 -> 계약금액의 10%, 5천만원이하 각서대체
공채 소화(계약금액의 2%) : 지역개발채권 -> 100만원이상 용역.물품 계약 도시철도채권 -> 1천만원이상 건설공사
정부수입인지 소화 : 1천만원 초과 계약부터 적용(전자계약 포함)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 원 이하 : 7만원 ->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15만원 -> 10억 원 초과 : 35만원
착공계 접수
- 신청방법 : 계약서의 착공일에 공사감독 부서에 신청
- 신청서류 : 착공계, 착공내역서, 공정표, 현장대리인계 등
계약부서 착공(착수)계 접수 → 발주부서통보
현장대리인선임계,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예정공정표등, 착공전 사진, 산출내역서(원가계산 + 물량내역), 환경보전비사용계획서, 산업안전보전비사용계획서, 직접시공계획서, 노무비 합의서
직접시공계획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 대상 : 공사기간 30일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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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선금 및 기성금 지급
관련법.규정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검사)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 지방계약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 행정안전부 예규
- 선금신청서 서식
- 기성신고서 서식
선금지급
- 대상 : 계약금액 3천만원이상 공사.물품, 1천만원이상 용역계약중 계약기간이 60일이상이고, 잔여기간이 30일이상일 것.
- 지급범위
선금지급에 대한 표이고 선금의무지금율, 공사, 물품제조 및 용역에 따른 지급범위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선금의무지급율 공사 물품제조 및 용역 계약금액의 30%이상 100억원 이상 10억원이상 계약금액의 30%이상 100억원미만~20억원이상 10억원미만 ~ 3억원이상 계약금액의 30%이상 20억원미만 3억원미만 - 절차 : 선금신청 ⇒ 선금신청검토 ⇒ 지급결정 ⇒ 선금청구 ⇒ 선금지급 ⇒ 선금정산(사용후, 사용내역 첨부)
- 신청서류 : 선금신청서 1부, 선금사용계획서, 선금신청사유서,지급각서 각1부.
- 선금지급결정 : 계약부서 → 계약상대자
- 청구서류 : 선금청구서 1부, 선금보증서(준공일+60, 이자가산),통장사본,전자세금계산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
기성검사 신청
- 신청방법 : 사업기간 중 책임감리원 또는 사업부서 또는 공사감독부서에 신청
- 신청방법 : 기성검사 신청서 1부, 기성내역서 1부, 공사 기성 부분 설계서 1부
기성검사
- 책임감리원 또는 임명된 기성검사원이 기성검사 수행
기성부분 내역서 및 도면에 대한 현장확인
- 기성검사 결과보고(책임감리원 ⇒ 사업부서, 계약부서)
첨부서류 : 감리원기성검사조서, 공사기성 부분 설계서 각1부
임명기성검사원 기성검사 수행시
기성검사원 기성 검사조서 송부(사업부서 ⇒ 계약부서)
30일마다 기성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 감독조서로 갈음
- 단 3회마다 1회는 정식검사
기성금 지급
- 대상 : 공사 계약내용중 기 준공된 부분
- 절차 : 기성검사원제출 ⇒ 기성검사원 통보(발주부서) ⇒ 기성부분 준공검사 ⇒ 기성검사조서 송부 ⇒ 기성금 확정후 대금지급 청구 ⇒ 대금지급 (청구후 7일이내)
선금지급이 있었다면 선금정산 후 대금지급 (기성금청구액-선금급정산액)
- 청구방법 : 기성검사 완료 후 계약부서에 신청
- 신청서류 : 기성금청구서 1부, 세금계산서, 체불노임방지각서 1부 통장사본, 납세증명, 하도급직불인 경우 하도급 기성분개표(감리, 감독 날인), 개산급인 경우 개산급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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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설계변경 신청
신청방법 : 사업기간 중 책임감리원 또는 사업부서에 신청
신청서류 : 변경 설계서 1부
설계변경 설계서 제출(책임감리원 ⇒ 사업부서)
설계변경 사유 명기 : 변경실정보고 승인 내용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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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1설계변경 승인
제출된 변경 설계서 검토.승인
사업부서에서 제출된 변경설계서 검토 후 적절한 경우 변경을 승인하고, 변경설계서에 대하여 계약부서에 변경계약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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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2계약변경
관련법.규정 등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4조, 부산시 회계사무취급지침(제26조)
계약변경
- 사업부서 요청받아, 계약상대자와 변경계약 체결
- 제출서류
- 단순 공기연장 : 추가보증서(선금, 계약)
- 설계변경(감액) : 합의서
- 설계변경(증액) : 추가계약서 작성(추가보증서 및 수입인지, 채권 등)
단순 공기변경(설계금액 및 내용변경 없음) : 추가보증서 징구(기간연장)
절차 : 설계변경신청 ⇒ 설계변경검토 ⇒ 계약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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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신청
관련법.규정 등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검사)
- 준공검사원 및 입회원 임명
- 지방계약법 시행령
- 준공신고서 서식
준공검사
- 절차 : 계약부서 준공계 접수 ⇒ 준공계 통보(발주부서) ⇒ 준공검사원 임명통보 ⇒ 준공 검사(준공계 접수후 14일 이내) ⇒ 감독조서 및 검사조서 통보
- 지연배상금률 : 공사(계약금액의 1/1000), 용역(계약금액의 2.5/1000)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75조(지연배상금률)
신청방법 : 사업기간 중 책임감리원 또는 사업부서에 신청
신청서류 : 준공검사 신청서 1부, 공사 준공부분 설계서 1부
준공검사수행계획보고 (책임감리원 ⇒ 사업부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검사)
공사(용역)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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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업데이트
-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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