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 국가 통합물관리체계 전환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물환경측정망 운영체계 개선
- 하천 단위별 관리체계를 수계·유역별 통합물관리 체계로 전환 필요
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
- 물환경보전법 제9조 (수질의 상시측정 등)
- 같은 법 제22조 (국가 및 수계영향별 물환경관리)
- 국가 물환경기본계획 및 “수계별 영향권 기본계획” 수립
- 같은 법 제26조(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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