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리제란
고농도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정책을 시행, 기저(Base) 농도를 낮춰 고농도 발생 강도 및 빈도를 완화 목표
계절관리제 운영기간
12월 ~ 3월
추진사항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대상지역
수도권
수도권 외
경기, 인천
서울
단속내용
‘20. 12월 ~ ’21. 3월
(주말, 휴일 미시행, 06:00~21:00, 위반시 1일 10만원 과태료 부과)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만 단속단속대상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단속예외
-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21.3월)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 과태료 부과 후
’21.11월까지 저공해조치
완료 시 환불 또는 취소
-
-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 배출원 감축
-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민간 자율
-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단 운영 : 불법소각, 공사장 등 감시
- 집중관리도로 운영 : 27개 도로 청소확대, 주변 먼지 사전제거 등 현황보기
- 시민건강 보호
- 취약계층 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점검 강화
- 미세먼지 쉼터 운영 : 158개소(공기청정기, 환기설비 구비) 현황보기
- 고농도 대응 행동요령 등 홍보 강화
- 계절관리제 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