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와 날씨
- 날씨는 특정 지역에서 시시각각 변화는 기상현상으로 구성요소는 기온, 습도, 강수량, 풍향, 풍속 등이 있음
- 기후는 일정한 지역에서 보통 30년 이상의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날씨의 평균적인 상태를 의미함
기후변화
- 현재의 기후가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에 의해 변화하는 것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
- 다양한 원인들, 특히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온실가스의 양이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로써 지구로 들어왔다 나가는 태양에너지를 더 많이 가두어 지구의 온도가 지나치게 더워지는 현상
- 사막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변화 등의 부정적 효과가 유발됨
온실가스(Greenhouse Gas, GHG)의 정의
- 온실효과(Greenhouse effect)를 유발하는 기체로 대기 중 농도 변화에 의해 유발되며, 인간의 활동이 이들 온실가스의 농도, 분포, 수명(life cycle)에 영향을 미침(IPCC 1996)
- 온실효과는 대기 중의 수증기(Water vapor : H2O), 이산화탄소(CO2), 기타 미량기체(trace gases)들의 농도와 관계 있음
- 수증기, 이산화탄소, 기타 미량기체는 지표면에서의 지구 복사를 흡수함(IPCC 1996)
온실가스의 종류
-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 수증기(H2O),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오존(O3)
-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이 합성한 온실가스 :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화염화불화탄소(HCFCs) 등
※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를 6종으로 규정
CO2(이산화탄소), CH4(메탄), N2O(아산화질소), HFCs(수소불화탄소), PFCs(과불화탄소), SF6(육불화황) - 온실가스 중 CO2는 주로 에너지사용 및 산업공정에서, CH4는 주로 폐기물, 농업 및 축산에서, N2O는 주로 산업공정과 비료사용으로 인해, PFCs, HFCs, SF6 등은 냉매 및 세척용도의 사용으로부터 배출됨. 이 가운데 CO₂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 중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온실가스별로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구온난화 지수(Global Warming Potential)는 CO2를 1로 보았을 때, CH4가 21, N2O가 310, HFCs가 1,300, PFCs가 7,000, SF6가 23,900 임
기후변화협약이란?
-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은 '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환경회의에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됨
- 기후변화협약은 '94년 3월 21일 공식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93년 12월 47번째로 가입하였으며, 2006년 11월 22일까지 190개국이 비준함
교토의정서의 채택배경은?
- 제1차 당사국총회('95. 3 베를린)에서는 협약상의 감축 의무만으로는 지구온난화 방지가 불충분함을 인식하고 선진국의 감축의무 강화를 위해 2000년 이후의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를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하기로 결정(Berlim Mandate)함
- 제3차 당사국총회('97. 12, 교토)에서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음
교토의정서의 발효 및 비준 현황은?
- 교토의정서는 서명기간('98년 3월 16일∼'99년 3월 15일)동안 한국, EU, 중국, 일본, 미국 등 84개국의 서명을 받았으며,
- 2004년 11월 18일 '90년도 배출량 17.4%를 점유하는 러시아가 비준 (Ratification) 또는 수락(Accession, Acceptance) 혹은 승인(Approval) 함으로 해서 발효 조건이 충족되었음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과 의의는?
- ① 선진국(Annex I)의 구속력있는 감축 목표 설정(제3조),
②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도입(제6조, 12조, 17조)
③ 국가간 연합을 통한 공동 감축목표 달성 허용(제4조) 등 - (교토의정서 채택의 의의) 선진국들에 대해 강제성있는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다는 점과 온실가스를 상품으로서 거래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임.
교토메카니즘(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및 배출권거래제)이란?
-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는 교토의정서 제6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인 A국이 선진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분을 A국의 배출 저감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함
-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는 교토의정서 제12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인 A국이 개발도상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는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쿼터를 부여한 후, 동 국가간 배출 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함
新기후체제란?
-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였으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개도국도 함께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 이에 국제사회는 '11년 제17차 더반 당사국총회(COP17)에서 교토의정서의 후속체제로 선진·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2020년 이후 신(新)기후체제 설립을 위한 협상을 개시함
- 이에 따라 2015년 파리 당사국총회(COP21)에서는 2020년부터 적용 될 신기후체제 합의하였음
파리협정의 주요내용은?
- (장기목표) 국제사회 공동의 장기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
- (감축) 국가별 기여방안(NDC)은 스스로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매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되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및 국별 여건을 감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행점검) 5년 단위로 파리협정 이행 전반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 차원의 종합적인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을 도입하여 2023년에 이를 처음 실시하게 된다.
- (재원) 개도국의 이행지원을 위한 기후재원과 관련하여 선진국의 재원 공급 의무를 규정하고, 선진국 이외 국가들의 자발적 기여를 장려한다.
온실가스 배출현황
- (우리나라 배출현황) '17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09백만 CO2톤으로 '90년 대비 142.7% 증가
- 배출량 상위 국가중 우리나라는 배출량 11위
(OECD 국가 중 5위, 배출량 증가율 1위)
(단위 : 백만톤 CO2eq., %)
순 |
국가 |
1990 |
2000 |
2015 |
2016 |
2017 |
1990년 대비 |
2014년 대비 |
출처 |
---|---|---|---|---|---|---|---|---|---|
1 |
중국 |
- |
- |
12,2663) |
12,2053) |
- |
- |
-0.5 |
UNFCCC, IEA |
2 |
미국4) |
6,371 |
7,232 |
6,624 |
6,492 |
6,457 |
1.9 |
-2.0 |
UNFCCC, |
3 |
인도 |
- |
1,524 |
2,6213) |
2,6873) |
- |
- |
2.5 |
UNFCCC, IEA |
4 |
러시아 |
3,187 |
1,901 |
2,094 |
2,097 |
2,155 |
-34.2 |
0.2 |
UNFCCC, |
5 |
일본4) |
1,270 |
1,375 |
1,321 |
1,306 |
1,290 |
2.8 |
-1.2 |
UNFCCC, |
6 |
브라질 |
551 |
728 |
1,036 |
9563) |
- |
73.6 |
-7.7 |
UNFCCC, IEA |
7 |
독일4) |
1,251 |
1,045 |
907 |
911 |
907 |
-27.2 |
0.4 |
UNFCCC, |
8 |
인도네시아 |
267 |
520 |
803 |
822 |
- |
208.2 |
2.4 |
UNFCCC, |
9 |
이란 |
251 |
443 |
7293) |
7423) |
- |
196.3 |
1.8 |
WRI, IEA |
10 |
캐나다4) |
602 |
731 |
722 |
708 |
716 |
17.5 |
-2.0 |
UNFCCC, |
11 |
대한민국4) |
292 |
503 |
692 |
693 |
709 |
137.0 |
0.03 |
- |
12 |
멕시코4) |
445 |
536 |
683 |
6883) |
- |
54.6 |
0.7 |
UNFCCC, IEA |
13 |
사우디 |
188 |
278 |
6123) |
6073) |
- |
223.7 |
-0.8 |
WRI, IEA |
14 |
호주4) |
420 |
485 |
535 |
547 |
554 |
30.1 |
2.2 |
UNFCCC, |
15 |
남아공 |
347 |
439 |
541 |
5463) |
- |
57.3 |
1.0 |
UNFCCC, IEA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9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 1. UNFCCC에 전전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의무가 있는 부속서 I 국가의 배출량
- 2. UNFCCC: 유엔기후변화협약 제출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부속서I 국가: 1990-2017년 배출량, 비부속서I 국가:최신 국가보고서), WRI: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s Institute)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 (1990-2014년), IEA: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국가별 연료연소 CO2 배출량(1990-2016년)
- 3. 최신 국가보고서에 제공된 온실가스 총배출량에 IEA의 연료연소 CO2 비중을 적용하여 계산한 추정치. 단, 2014년 이후 통계를 제공하는 국가보고서가 없는 사우디, 이란은 WRI 총배출량(1990-2014년)에 IEA 연료연소 CO2 비중을 적용하여 추정
- 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우리시 배출현황
(단위 : 천톤 CO2eq.)
구 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직접배출량 |
소계 |
17,111 |
17,864 |
18,020 |
17,264 |
15,981 |
18,134 |
17,162 |
16,910 |
17,555 |
15,912 |
14,219 |
15,135 |
14,309 |
에너지 |
14,998 |
15,815 |
16,166 |
15,607 |
14,313 |
15,730 |
15,080 |
14,900 |
15,656 |
14,004 |
12,354 |
13,286 |
12,414 |
|
산업공정 |
671 |
630 |
720 |
792 |
762 |
828 |
838 |
813 |
814 |
829 |
828 |
806 |
880 |
|
AFOLU |
-4 |
104 |
-59 |
-209 |
-240 |
319 |
-8 |
-9 |
-8 |
5 |
6 |
-2 |
10 |
|
폐기물 |
1,447 |
1,315 |
1,194 |
1,073 |
1,146 |
1,257 |
1,252 |
1,205 |
1,093 |
1,073 |
1,031 |
1,045 |
1,005 |
|
간접배출량 |
소계 |
8,578 |
8,924 |
8,203 |
9,619 |
9,568 |
10,274 |
10,394 |
10,519 |
10,338 |
9,995 |
10,085 |
10,344 |
10,516 |
전력 |
7,718 |
8,011 |
8,334 |
8,708 |
8,697 |
9,430 |
9,568 |
9,612 |
9,471 |
9,292 |
9,299 |
9,517 |
9,766 |
|
열 |
150 |
147 |
124 |
122 |
122 |
115 |
116 |
119 |
123 |
123 |
121 |
123 |
129 |
|
폐기물 |
711 |
766 |
744 |
789 |
749 |
729 |
740 |
788 |
743 |
579 |
666 |
704 |
621 |
(한국환경공단, 2019년,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통계)
우리시 온실가스 감축방안 추진내용
-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 '07.
-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조성 협약체결(환경부) : '08.1.
- 탄소포인트제 시행 : '08.10.~
- 그린리더 양성 및 그린스타트네트워크 운영 : '10. 1~
- 부산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 '10.10
-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운영 : '11.~
- 부산광역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 '12.3
-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건립 : '14. 2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 '15.1.~
- 부산광역시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 ’16.12
- 기타사업
- CNG,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 부산 시민공원 조성 등 도시숲 조성사업
- 수소연료발전시설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