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친환경콘덴싱)보일러 설치비를 지원하여 대기질 개선
추진근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9조(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재정·기술적 지원)
지원대상
- 가정용 저녹스(친환경콘덴싱)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 단독주택, 공동주택(다세대,연립,APT), 신축 공동주택(등기부등본상의 최초 소유자, 분양받은 자를 말함), 오피스텔, 상업시설, 민간 보육시설, 민간 요양시설 등(단, 무허가 및 공공기관·시설은 지원 제외)
지원가능 「가정용저녹스보일러」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cal)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 보조금 지급대상은 당해 연도에 설치된 지원대상 보일러이며,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설치시’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한다.
지원금액
보일러 1대당 20만원 지원(단, 저소득층은 50만원 지원)
보조금 지급 절차
저녹스보일러 구매 계약 (보조금 지원 신청 서류 작성) |
신청자 → 공급자(대리점 등) ※ 저녹스보일러 설치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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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공급자(대리점 등) → 지자체 |
보조금 지급 확정 | 지자체 → 공급자(대리점 등) |
보일러 설치 | 공급자(대리점 등) |
적정설치여부 확인 (붙임4 서식) 제출 → 검토 |
공급자(대리점 등) → 지자체 |
보조금 지급 | 지자체 → 공급자(대리점 등) |
※ 공급자(대리점 등) 등에서 지자체에 일괄 보조금 신청. 다만, 사전에 보조금 지급결정을 받기 곤란하여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직접 보조금의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음.
보조금 신청
16개 구·군 환경위생과에 신청
보조금 신청서류
- 보조금 지급 요청서 1부
- 저녹스보일러 설치 계약서 또는 견적서 1부
- 입금 희망 통장 사본 1부
- 저녹스 보일러 설치확인서 1부 (이미 설치가 끝난 경우에 한함)
-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계약이행 증빙서류 첨부 (‘보일러 구매가’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부
- 전·월세 계약서 1부.(해당사항 있는 경우만)
- 보조금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 구매자가 세입자인 경우, 세입자와 주택소유주 모두 제출
유의사항
- 저녹스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보일러 설치업체(대리점)에 설치가능 여부를 사전 문의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조금 지급 요청서 등을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공급자(또는 신청자)에게 지급된 보조금 전액 환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