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예산
총 465백만원(93대)
- 접수(등기우편) : 2020.4.6.(월) ~ 2020.8.31.(월) 기간 내 예산 소진시까지
대상차량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유차
- 신청대상 : 2011년 12월 31일 이전 차량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경유 소형)을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
- 신청지역 :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필증상 주소지 ⇒ 부산광역시
- 자격 :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
- 차종 : 9인승 이상의 승용·승합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15인승 이하의 소형 경유차
- ※ (중복지원 불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운행차 저감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지급을 위한 신청을 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을 받은 후 저감장치 의무운행기간(2년)이 지난 경우는 제외)
보조금 지급 금액
- LPG어린이통학차량 신차 구입시 대당 500만원 정액지원
지원절차
-
04.06. ~ 08.31.지원신청서 접수신청자 ⇒ 부산광역시
-
선정일자
(접수완료시)선정통보부산광역시 ⇒ 지원대상자 -
선정후
14일이내LPG신차 구매계약지원대상자 ⇒ 자동차판매사 -
선정후
60일이내폐차,말소등록 및 신차등록지원대상자 -
선정후
60일이내보조금 지급신청지원대상자 ⇒ 부산광역시 -
보조금 지급신청후 30일이내보조금 지급부산광역시 ⇒ 지원대상자
※ 반드시 폐차하기 이전에 관할기관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1) 지원신청서 접수
- 등기우편접수
- ’20.4.6.(월) ~ 8.31.(월)
※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된 건만 유효하며, 8.31.(월)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주소 : 우)47545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시청 기후대기과
- ’20.4.6.(월) ~ 8.31.(월)
- 제출서류
-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동의서 1부
- ② 자동차등록증 사본(경유차) 1부
- ③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사본(경유차) 각 1부
- ④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 반드시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도장에는 신청자 도장 날인.
-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2) 신차 구매계약서 제출
- 선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 기후대기과에 등기우편으로 제출
3) 보조금 지급신청서 접수
- 선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 기후대기과에 등기우편으로 제출
- 자동차 말소 등록, 자동차 등록, 어린이통학버스신고 또는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시고 필증 사본을 첨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