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 환경부 지침 기준으로 공고하였으며, 21년도 지침 개정시 수정공고를 통하여 반영됨)
조기폐차
신청서(별지 1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 2호)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 3호)
위 임 장
(별지 제4호)
공고문
(반드시 확인)
보조금 청구안내문
성능검사업체, 폐차장,
장치제작사 현황(별첨 1)
장착공간 확인 대상
차량(별첨 2)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인터넷 및 등기우편 접수만 받습니다.
사업개요
- (사업규모) 총 8,040백만원(5,000대 정도)
- (접수기간) 2021. 1. 20(수) ~ 2. 10(금)
- (신청방법) ☞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일괄 접수마감 후 대상자 선정
① 인 터 넷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http://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② 등기우편 ▶ 등기우편 접수 건만 유효, 2021. 2. 10일 소인분까지 인정
대상차량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유자동차
-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환경부 등급제 홈페이지 (http://emissiongrade.mecar.or.kr) 및 콜센터(1833-7435)로 확인 - (등록기간) 접수마감일 기준 부산시에 6개월 이상 (2020. 8. 10. 이전)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 (소유기간) 접수마감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 (관능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 (차량상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대상자 통보일 이후 발행) 상‘정상가동’판정받은 자동차
- (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선정 우선순위
- 1. 조기폐차 후 LPG 1톤 트럭 신차구입 대상 차량
- 2. 서울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차량(위반 관련 사실 증명서 제출)
- 3.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동일 연식은 등록일자 기준)
지원금액
- (기본지원) 차종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차등지급)
- (총중량 3.5톤 미만 추가지원)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신규차량(중고차량 제외)을 신규등록시 폐차 차량기준가액의 30% 지원
- (총중량 3.5톤 이상 추가지원)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Euro 6이상 신규차량(중고차량 제외)을 신규등록시 폐차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지원
-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60만원을 추가 지원
※ 장치 미개발 및 부착불가 확인 방법은 장치제작사에 확인서 요청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구분 | 최대지원액 (기본+추가) |
지원율 | ||
---|---|---|---|---|
기본지원 | 추가지원 | |||
총중량 3.5톤 미만 | 300만원 | 70% | 30% | |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만원 | 100% | 200% |
3,500cc 초과 ~ 5,500cc 이하 | 750만원 | |||
5,500cc 초과 ~ 7,500cc 이하 | 1,100만원 | |||
7,500cc 초과 | 3,000만원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만원 |
지원절차
- 사업 공고
(시 홈페이지) - 부산시
- 조기폐차(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접수
(1.20. ~ 2.10.) - 차량소유자 → 市
- 저감장치 부착불가
확인서 신청
(2.19까지 신청) - 차량소유자 → 장치제작사
- 조기폐차 대상자 알림
(카카오 알림톡 개별통보 3.22이내) - 市 → 차량소유자
- 신차구매 계약서 제출
(대상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필요시 제출) - 차량소유자
- 중고자동차 성능검사
(대상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차량소유자 → 市
- 자진말소 폐차
(대상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 - 차량소유자 → 市
- 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
(대상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 - 차량소유자 → 市
- 보조금 지급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市 → 차량소유자
- 신차구매 보조금 신청
(대상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차량소유자 → 市
- 신차구매 보조금 지급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市 → 차량소유자
※ 반드시 폐차하기 이전에 신청서 제출, 대상자 선정, 중고차 성능검사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신차구매 계약서 제출하신 분은 폐차 및 폐차보조금 청구신청 기한을 2021.5.31.까지 연장함.
(폐차대상 차량번호 명기하여 계약서 사본 등기우편 제출함 - 필요시 제출)
1. 신청서 접수기간 : ’21. 1. 20.(수) ~ 2. 10.(금)
- 인터넷 접수신청(공휴일 접수가능)
인터넷 신청방법 ▶ 회원가입 및 신청방법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 (https://emissiongrade.mecar.or.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저공해조치신청) 클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방법 - 조기폐차) 선택 → (저공해신청) 완료* 인터넷 접수시 유의사항 (시스템 문의 032-590-5023)
-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 - 접수기간 내 신청자만 유효하며 이전 신청자는 신청 취소 후 재신청 하여야 함
- - 인터넷 신청시 구비서류가 없으나 추후 보조금 지급청구시 제출(미제출시 지원불가)
- 등기우편접수
-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된 건 만 유효하며, 2.10.(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제출처 : 우)47545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시(기후대기과) 조기폐차 담당자
- 신청서 배부처 : 시청 1층 안내데스크, 구·군 민원실, 주민센터
- 제출서류
-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 2)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 3) ① 개인 : 신분증 사본 1부, ②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4) 위임장 1부(공동명의인 경우)
※ 공동명의인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접수기간 중 신청서 접수는 동일 순위임
2.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확인서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1. 2. 19.(금)까지
- (신청대상) ① 싼타페 4륜구동*, ② 카이런 HYPER, ③ 장착공간 확인 대상차량**은 문자통지
* 차량등록증으로 2륜·4륜 구분 불가로 신청확인(싼타페 2륜구동은 장착가능)
** 장착공간 확인 대상차량 목록 [별첨 2] - (신청방법) 장치 제작사에 전화신청(장치제작사 ⇒ 자동차협회·지자체 통지)
- (신청대상 외 차량) 환경부 저감장치 장착가능여부 자료에 의해 확인됨
3.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통보(2020.3.22. 이전 카카오 알림톡 통보)
- (조기폐차 대상 선정자) : 접수자가 많을 경우 우선선위에 의거 선정함
- (조기폐차 후순위자) : 대기자로 추경 등 예산 확보시 추후 대상자 선정 알림
- (조기폐차 제외자) : 제외사유를 명시하여 알림
4.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통보일 이후 검사하며, 점검결과‘정상가동’판정(성능검사)을 받아야 함
※ 중고차 성능검사 비용은 차량소유주 부담임
5. 대상차량 폐차
- 정상가동 판정차량의 소유자는 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폐차(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제1항제1호)하여야 함
※ 수출, 멸실, 환가가치차령초과 등 말소등록 차량과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차량은 대상제외 됨
6.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
- 대상자 선정일로 부터 2개월 이내 청구 ▶ 기후대기과에 우편으로 제출
- ①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②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 기록부 1부
- ③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 1부
- ④ 자동차 소유자(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⑤ 인터넷 신청서 접수자는 보조금 지급 청구시 다음의 구비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시 지급불가)
- 개인 :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운전면허증) 사본 1부
- 법인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원본) 1부
7. 신차등록 및 추가지원 보조금 지급청구(대상자 선정일 2개월 전 신차등록까지 소급됨)
- 대상자 선정일로 부터 4개월 이내 청구 ▶ 기후대기과에 우편으로 제출
- ①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② 신차의 자동차등록증 1부(구매계약서 인정 불가)
- ③ 자동차 소유자(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④ 폐차되는 차량과 신차 구매 차량 소유자는 일치하여야 함.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 이후 신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청구하여야 추가 보조금이 지원되며, 보조금 청구기간 만료 후 추가 보조금 지원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 제출처 : 우)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시청) 기후대기과 조기폐차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