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자산화 시설자금 지원 사업이란?
급격한 임대료 상승 등으로 기존상권에서 내몰린 임차상인이 사업장 매입에 사용되는 상가매입비를 최대 8억원까지 융자 지원
사업개요
- 자금규모 : 10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 ▹ 계속사업
- 지원시기 : ’20. 2월 ~ 12.31.(자금 소진 시까지)
- 지원범위 : 임차인이 사업장 매입에 사용되는 시설자금으로 사업자당 최대 8억원 이내
- 지원대상 : 부산시 소재 소상공인
- 지원요건 ▹ 아래요건 모두 해당되는 자
-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세대원* 전부가 타 사업장**을 재산상 소유하지 않은 자
※ 세대원 범위 :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타사업장 소유여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1개월 이내)와 건축물대장으로 판별
- 지원조건
상가자산화사업 시설자금(구분, 상가자산화사업 시설자금, 비고로 구성된 표) 구 분 상가자산화사업 시설자금 비 고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8억원(단, 사업장 가액의 75%이내)
8년 이내 대출금리 - 연 2.9%
상환조건 -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 3년 거치 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택일
8년 이내 기타사항 - 담보대출(부산은행) : 사업장(상가)담보부 대출
- 보증대출(부산신보) ▹ 담보대출외 추가대출
- 최대 2억원 이내(단, 보증수수료 연 0.8% 추가부담)
지원 체계
- 부산광역시 : 기금조성, 지원계획 수립 등 사업총괄
- 부산신용보증재단 : 신용보증지원
- 부산은행 : 자금신청 접수, 사업장 구입자금 대출 및 실행, 담보부/보증부 대출금 근저당권 설정, 사후관리 등
- 부산광역시 사업 총괄 기금 조성‧계획수립
- 부산은행 자금신청 접수 자금대출 및 사후관리 등
-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소상공인희망센터) 보증심사
※ 사후관리 : 현장 방문, 대출 후 3년은 반기1회, 3년 이후 매년 실시
문의․접수
- 부산광역시 소상공인희망센터 : 051-860-6634
- 부산은행 및 부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관련 사이트
- 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