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안심상가란?
임차소상공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임대료 인상을 자제한 상가건물주에게 특전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임차소상공인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한” 부산 소재 상가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상가)
- 사업내용 : 소상공인과 임대료 인하하거나 상생협약 체결한 상가임대인에게 특전 제공 ▹ 최대 200만원
- (착한상가형) 코로나19 대응 임대료 자율인하 상가임대인 지원
- 2020년(1월~12월) 중 임대료 총인하액이 월세 30%이상 인하시 ’20년 재산세(건물분) 50%와 임대료인하 금액 중 작은 항목 지원
- (안심상가형) “젠트리피케이션 및 상권 지역” 우선지원
- 임차인과 5년간 임대료 동결협약 체결한 상가임대인, 2020년도 재산세(건축물분) 전액 지원
부산시‘젠트리피케이션 및 상권 지역’
1. 젠트리피케이션 대상지역 *구․군 지정
① 광복로(중구)
② 중앙동 40계단 일대 예술공간(중구)
③ 전포카페거리(부산진구)
④ 흰여울 문화마을(영도구)
⑤ 온천천 카페거리(동래구)
⑥ 우암동 번영로(남구)
⑦ 해리단길(해운대구)
⑧ 감천문화마을(사하구)
⑨ 부산대 젊음의 거리(금정구)
⑩ 부산시청 인근(연제구)
⑪ 망미단길(수영구)
2. 상권 지역 *한국감정평가원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대상상권
① 중구시장(남포동역~자갈치역, 중구)
② 부산역(동구)
③ 현대백화점주변(동구)
④ 남항동(영도구)
⑤ 부전시장(부산진구)
⑥ 서면역~전포역(부산진구)
⑦ 동래역(미남역~수안역, 동래구)
⑧ 온천장(동래구)
⑨ 경성대부경대역(남구)
⑩ 덕천역(북구)
⑪ 화명역(북구)
⑫ 송정해수욕장(해운대구)
⑬ 해운대(시립미술관역~장산역, 해운대구)
⑭ 하단역~당리역(사하구)
⑮ 부산대역(금정구)
⑯ 연산로터리(연제구)
⑰ 광안리(금련산역~광안역, 수영구)
⑱ 민락공원(수영구)
⑲ 사상역(사상구)
※ 상기 지역 이외에도 구․·군 조사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 대상지역으로 선정할 경우 추가 될 수 있음
※ 상기 지역 포함여부는 장기안심상가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
- 임차인과 5년간 임대료 동결협약 체결한 상가임대인, 2020년도 재산세(건축물분) 전액 지원
- (착한상가형) 코로나19 대응 임대료 자율인하 상가임대인 지원
- 신청접수기간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 참조
부산형 장기안심상가(착한상가형) 조성·지원사업
지원개요
- 지원대상 및 기준
- “임차소상공인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한” 부산 소재 상가건물 소유주 (단, 상반기 본 사업 수혜자는 지원 비대상)
- 2020년(1월~12월) 중 임대료 총인하액이 월세의 30%이상 인하시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된 건물은 신청불가
※ 주거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오피스텔형 제외
- 지원금액 : ’20년도 재산세(건물분 본세) 50%와 임대료 인하금액 중 작은 항목 지원(1인당 최대 200만원)
- 지원방법 :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 심의 후 선정 지원
진행절차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사업홍보
(9월) - 신청사전안내
- 신청접수
(9.28.~10.30.) - 대상상가모집
- 심사 및 선정
(11월) - - 접수서류심사
- 서류심사 적격자 대상 현장실사
- 선정위원회 최종선정
- 특전 지원
(11월말) - 계좌입금
- 사후관리
- 계약기간중 1회이상 점검
(하반기 인하)
신청자 요건
- 부산 소재 상가건물을 소유한 임대인
- 임대인 :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자
※ 신청 비대상 : 비영리법인(대학, 종교법인 등), 자가점포 50% 초과시
- 임차인 : 소상공인(소상공인법 제2조) 50%이상인 경우에 지원
※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 대기업 직영점 등
※ 신청 비대상 : 제외업종(유흥‧무도주점,
퇴폐‧도박․사행행위업 등) 50% 초과 시
※ 임차인과 임대인 간 “직계존비속”인 경우 지원 불가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 각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확인 병행)
- 월세세금계산서(상반기 임대료 인하시), 상생협약서(하반기 임대료 인하시)
문 의 처 : 부산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 051-600-1781, -1782, -1779)
- 주소 : (47596)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빌딩 3층(연산동, 부산경제진흥원)
부산형 장기안심상가(안심상가형) 조성지원사업
지원개요
- 지원대상 및 기준
- “임차소상공인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한” 부산 소재 상가건물 소유주
- 임차인과 임대료 5년이상 동결하는 상생협약 체결시
※ “젠트리피케이션 및 상권 지역” 우선 지원부산시‘젠트리피케이션 및 상권 지역’
1. 젠트리피케이션 대상지역 *구․군 지정
① 광복로(중구)
② 중앙동 40계단 일대 예술공간(중구)
③ 전포카페거리(부산진구)
④ 흰여울 문화마을(영도구)
⑤ 온천천 카페거리(동래구)
⑥ 우암동 번영로(남구)
⑦ 해리단길(해운대구)
⑧ 감천문화마을(사하구)
⑨ 부산대 젊음의 거리(금정구)
⑩ 부산시청 인근(연제구)
⑪ 망미단길(수영구)
2. 상권 지역 *한국감정평가원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대상상권
① 중구시장(남포동역~자갈치역, 중구)
② 부산역(동구)
③ 현대백화점주변(동구)
④ 남항동(영도구)
⑤ 부전시장(부산진구)
⑥ 서면역~전포역(부산진구)
⑦ 동래역(미남역~수안역, 동래구)
⑧ 온천장(동래구)
⑨ 경성대부경대역(남구)
⑩ 덕천역(북구)
⑪ 화명역(북구)
⑫ 송정해수욕장(해운대구)
⑬ 해운대(시립미술관역~장산역, 해운대구)
⑭ 하단역~당리역(사하구)
⑮ 부산대역(금정구)
⑯ 연산로터리(연제구)
⑰ 광안리(금련산역~광안역, 수영구)
⑱ 민락공원(수영구)
⑲ 사상역(사상구)
※ 상기 지역 이외에도 구․·군 조사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 대상지역으로 선정할 경우 추가 될 수 있음
※ 상기 지역 포함여부는 장기안심상가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
- 지원금액 : 재산세(건축물분) 전액 지원(최대 200만원)
- 지원방법 :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 심의 후 선정 지원
진행절차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사업홍보
(9월) - 신청사전안내
- 신청접수
(9.28.~10.30.) - 대상상가모집
- 심사 및 선정
(11월) - - 접수서류심사
- 서류심사 적격자 대상 현장실사
- 선정위원회 최종선정
- 특전 지원
(11월말) - 계좌입금
- 사후관리
- 연간 1회 정기점검
신청자 요건
- 부산 소재 상가건물을 소유한 임대인
- 임대인 :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자
※ 신청 비대상 : 비영리법인(대학, 종교법인 등), 자가점포 50% 초과시
- 임차인 : 소상공인(소상공인법 제2조) 50%이상인 경우에 지원
※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 대기업 직영점 등
※ 신청 비대상 : 제외업종(유흥‧무도주점,
퇴폐‧도박․사행행위업 등) 50% 초과 시
※ 임차인과 임대인 간 “직계존비속”인 경우 지원 불가
[상가 건물의 요건]
- “임차소상공인이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한” 상가건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2조 제1항 참조) - 모집공고일 기준 임차인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가건물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된 건물은 신청불가
※ 주거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오피스텔형 제외
※ ’20년 재산세(건축물분) 납부실적 없는 경우 신청불가(신축 포함)
상생협약 체결 요건
- 임차소상공인 전원과 1:1 아래 내용의 ‘상생협약’ 체결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 시점부터 향후 5년 이상의 임대차기간 보장
- 협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동안 임대료 동결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적극 협조
- 기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이해관계 증진을 위한 사항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접 수 처
제출서류
-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 각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상생협약서 사본 각 1부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확인 병행)
문 의 처 : 부산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 051-600-1781, -1782, -1779)
- 주소 : (47596)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빌딩 3층(연산동, 부산경제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