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관련법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등록표지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조회수
- 896
- 부서명
- 경제기획과
- 작성자
- 박연홍
- 작성일
- 2017-03-27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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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드림 등록표지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보도자료.hwp (파일크기: 335 KB, 다운로드 : 100회) 미리보기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록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 행정예고문.hwp (파일크기: 37 KB, 다운로드 : 83회) 미리보기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록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전문).hwp (파일크기: 40 KB, 다운로드 : 101회) 미리보기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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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드림, 상품 등록 표지 발급 기준 · 절차 마련
- 소비자 종합지원시스템 등록 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기업이 소비자 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 영양 성분, 제품 사양 등을 입력할 때, 필요한 등록 표지가 마련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의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록 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3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지난 21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 상품 정보 확인과 피해 구제 신청이 원스톱으로 가능한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하 행복드림)’ 1단계 서비스가 시작됐다.
공정위는 올해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등 21개 기관의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감독원, 의료분쟁조정원 등 69개 기관의 피해 구제 종합 신청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침에서는 표지 발급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기업이 등록 표지를 발급받기 위하여 행복드림에 등록해야 하는 상품 정보의 종류를 정했다.
등록해야 하는 상품 정보 종류는 표시 · 광고사항에 대한 통합 공고 등 개별법에서 상품 판매 시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정한 정보 가운데 소비자가 높은 관심을 보이는 사항을 반영하여 정했다.
예를 들어, 식품의 경우 제품명, 원재료명, 영양 성분 등을, 화장품의 경우 성분, 사용 기간, 주의사항 등을, 가전 제품의 경우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품질 보증 기준 등을 등록하면 된다.
상품 표지는 기업이 등록 신청한 상품 정보를 공정위가 확인한 후 발급하도록 했다.
표지 사용 기준과 준수사항도 마련했다. 기업은 발급받은 등록 표지를 상품의 포장지 등 소비자가 확인하기 쉬운 곳에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이 해당 표지를 변형하거나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에 공정위는 등록 표지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이 공정위로부터 등록 표지를 부여받지 않은 상품에 무단으로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공정위는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번 지침은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올해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바코드(유통 표준 코드)를 보유한 상품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향후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통 표준 코드란 상품 식별을 위해 비영리 국제 민간 표준 기구(Global Standards No.1, GS1)에서 보급하는 국제 표준 코드이다.
이번 지침 제정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와 기업 간에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안전하고 품질 좋은 상품이지만 인지도가 낮은 상품의 경우에도 소비자들이 상품 정보를 확인하고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만족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최종 시행할 계획이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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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소상공인지원담당관
- 박연홍 (051-888-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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