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관련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조회수
- 1682
- 부서명
- 경제기획과
- 작성자
- 박연홍
- 작성일
- 2016-12-09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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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보도참고자료.hwp (파일크기: 273 KB, 다운로드 : 275회) 미리보기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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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 화장품도 모든 제조 성분 표시 의무화
- 2017년 2월부터 상품 정보 제공 고시 개정안 시행 -
내년부터 온라인에서 화장품을 판매할 때,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017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서는 온라인에서 화장품을 판매할 때, 오프라인 판매와 동일하게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토록 했다.
또한 영유아용품의 안전 표시 강화를 위해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상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어린이 제품’에도 KC인증 필 유무를 표시토록 했다.
이 밖에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상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자율 안전 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안전 확인 대상 전기 용품’으로 변경했다.
‘식품위생법’ 및 ‘건강 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의 명칭 변경사항도 반영하여 ‘유전자 재조합 식품’를 ‘유전자 변형 식품’, ‘유전자 변형 건강 기능 식품’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통신판매업자가 고시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7년 2월 23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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