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관련법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조회수
- 952
- 부서명
- 경제기획과
- 작성자
- 한정주
- 작성일
- 2016-05-1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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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1] 법령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160429).hwp (파일크기: 45 KB, 다운로드 : 108회) 미리보기
- [첨부2] 법령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160429).hwp (파일크기: 74 KB, 다운로드 : 110회) 미리보기
- [첨부3] 입법예고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160429).hwp (파일크기: 16 KB, 다운로드 : 89회) 미리보기
- [첨부4] 입법예고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160429).hwp (파일크기: 16 KB, 다운로드 : 94회) 미리보기
- 전상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보도자료.hwp (파일크기: 246 KB, 다운로드 : 128회) 미리보기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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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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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 게시판 서비스 제공자의 피해 구제 신청 대행 장치 운영 방식 등 구체화 -
- 통신판매업 폐업(지자체)·사업자 등록 폐업(세무서) 통합 신고 가능 -
인터넷 사기 사이트 서비스 중지가 가능해진다. 소비자들이 포털 사이트에 피해 구제 상담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 시행령 개정안 >
개정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전자 게시판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 요청에 따라 피해 구제 신청을 대행하는 장치를 마련토록 의무화했다.
시행령에서는 이를 전자 게시판 서비스 제공자가 피해 구제 신청 대행 장치를 운영할 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구체화 했다.
소비자가 적절한 소비자 피해 분쟁 조정 기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카페, 블로그 등에 분쟁 조정 기구 업무와 피해 구제 절차를 표시토록 했다. 피해 구제 상담 신청을 대행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3영업일 이내에 분쟁 조정 기구에 전달해야 한다.
또한 개정 전자상거래법에서는 통신판매업자가 사전에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한 경우, 제공이 개시(다운로드 등)된 디지털 콘텐츠는 소비자가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시행령에서는 시험 사용 상품 제공 방법을 일부 이용 허용, 한시적 이용 허용, 체험용 디지털 콘텐츠 제공 등으로 유형화하고, 소비자에게 하나 이상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기 사이트 등에 대한 임시 중지 명령제도 도입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가 있을 시 정식 시정조치가 있기 전이라도 전자상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호스팅 서비스 중단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 전자거래 분쟁 조정 위원회 등에서도 공정위에 임시 중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임시 중지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이의 제기 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 시행 규칙 개정안 >
통신판매업과 사업자 등록 폐업 신고 시, 지자체와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서 신고하던 것을, 한 곳만 방문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판매업 신고 서류의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결제 대금 예치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중소 오픈마켓에 입점하려는 통신판매업체의 경우 오픈마켓으로부터 가입 증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통신판매업 신고에 제약이 있다.
이를 중소 오픈마켓이 제3의 결제 대금 예치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입점업체에게 결제 대금 예치 서비스를 이용토록 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토록 개선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령은 9월 30일부터, 시행 규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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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지원담당관
- 박연홍 (051-888-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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