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에서는 한부모가족의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에서는 한부모가족의 양육비이행 및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찾아가는 양육비이행상담」을 운영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가. 운영기간: 2025. 7. ~ 11. ※ 전월 25일까지 기관 신청을 받아 진행
나. 운영장소: 신청기관의 상담실 및 교육실 등
다. 운영대상: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라. 운영내용: 양육비이행확보지원서비스 및 양육비 선지급제 안내 등
마. 운영방법: 기관 신청을 받아 신청기관으로 찾아가는 상담 운영
바. 문 의: 051-580-9004(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 양육비상담 담당자)
3. 아울러 한부모가족을 위한《한부모가족 상담》은 상시 운영하오니 상담이 필요한 부산시 한부모가족의 많은 이용 및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찾아가는 양육비이행상담 안내문 1부.
2. 찾아가는 양육비이행상담 신청서 1부.
3.《한부모가족 상담》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