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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게시판을 사용하시기 전에 읽어 주십시오.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분묘개장공고(2차)-만덕동 산77-8

내용
분묘개장공고(2차)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시행하는 「만덕동 만덕고갯길 경관개선사업」에 편입 되는 토지 내 분묘를 개장하고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아래 번지 내의 분묘 연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자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산77-8(분할전 : 산77-4)번지
2. 분묘기수 : 2기
3. 개장사유 :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 「만덕동 만덕고갯길 경관개선사업」에 편입
4. 공고기간 : 2022. 07. 01. ~ 2022. 11. 15.(※1차 공고기간 포함)
5. 개장일자 : 최초 공고일로(2022.7.1.)부터 4개월 후(공고일 불산입)
6.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 화장 및 시립 납골당에 10년간 안치
7. 안치장소: 부산영락공원
8. 신 고 처: 부산광역시 북구 건설과(☎051-309-4636)
9. 신고방법: 분묘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류, 가첩 등)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 사업 구간 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한 분묘는 본 공고로 갈음하여 임의개장 처리합니다.

2022년 8월 16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