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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게시판을 사용하시기 전에 읽어 주십시오.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분묘개장공고(2차)-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묘971번지 외

내용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개장 하겠음을 공고 합니다.

1.분묘의소재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묘971번지, 전972, 전543, 전544, 대948-3번지
2. 분묘 기수: 3 기
3. 개장 사유: 사업명 부산 사하구 다대동 리슈빌아파트 신축공사
4. 공고 기간: 최초 신문공고일부터 3개월
5. 개장 후 안치장소: 고당사재단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 번지(구 천국사 납골당)
6. 안치 기간: 납골일부터 10년
7. 개장 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 임의개장-납골)
8.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연락처로 신고
9. 기타사항
- 상기분묘 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추후 발견되는 분묘도 별도 개장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 합니다.
10. 신고처
- 신해종합건설 주식회사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 공고대행업체–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 한국장묘개발천국공사
- 연락처 ☎ 1533-1024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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