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분묘개장공고(2차)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공사]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1-2304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자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동 404-3(3기),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동 405(3기)
-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동 408-1(4기),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동 540(2기)
-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동 산86-6(1기)
2. 개장사유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공사」에 편입
3. 개장장소 및 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 임의개장 화장 후 시립납골당에 10년간 납골 안치
4. 공고기간 : 2021년 9월 1일부터 2021년 12월 1일까지(3개월)
5. 신 고 처 : 부산광역시 자원순환과 매립시설팀(☎051-888-3704)
6. 신고방법 : 분묘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등)
7.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 사업 구간 내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