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국민주택 및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 장애인특별공급 기관추천 게시판 참조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문자알림 서비스

민영주택(신문 대상 웰라움 라시엘)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배정세대 변경 알림

부서명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
051-888-3232
작성자
조연주
작성일
2026-05-15
조회수
176
내용

민영주택(신문 대상 웰라움 라시엘)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배정세대 변경을 알립니다.

□ 기관추천 배정세대(예정)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공급대상자(예비)

84A

84B

84A

84B

변경

3(15)

1(5)

4(20)

1(5)

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