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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국민주택 및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 장애인특별공급 기관추천 게시판 참조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문자알림 서비스

민영주택(창원 메가시티 자이&위브)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 추천 일정 등 변경 알림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
051-888-3235
작성자
조시현
작성일
2025-02-28
조회수
514
내용

민영주택(창원 메가시티 자이&위브)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 추천 일정 등 변경을 알려드립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 `25. 3. 6. → `25. 3. 14.


특별공급 접수일 : `25. 3. 17. → `25. 3. 24. 


세대명 : 59A1, 59A2 → 59A, 59C


기타 사항은 안내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2025.3.14.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 `25. 3. 14. → `25. 3. 21.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