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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국민주택 및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 장애인특별공급 기관추천 게시판 참조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문자알림 서비스

민영주택(초읍 하늘채포레스원)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
051-120
작성자
김지원
작성일
2021-05-24
조회수
2952
첨부파일
내용

○ 주 택 명 : 초읍 하늘채포레스원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556번지 일원

 

○ 배정내역 : 총 5세대 (예비 15세대) 

 

 - 59㎡ (A타입) : 3세대(예비9세대)

 - 59㎡ (B타입) : 1세대(예비3세대)

 - 84㎡ (A타입) : 1세대(예비3세대)

 

 

※  첨부파일의 

 

59㎡A-2세대, 59㎡B-2세대, 84㎡A-1세대 : 경상남도 배정 세대 

59㎡A-3세대, 59㎡B-1세대, 84㎡A-1세대 : 울산광역시 배정 세대

 

 

 

○ 신청자격 : 공고일(2021.6. 11. 예정)일 현재 3개월 이상 부산시 거주 만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장애인

 

○ 신청기간 : 2021. 6. 2.(수) ~ 6. 9.(수) 18시까지

 

○ 입주자 모집공고 : 2021. 6. 11.(금) 예정

 

○ 신청장소 및 문의 : 신청대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특별공급 신청서,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개인정보 동의서, 무주택 서약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모집공고일 기준 10년치)

 

※ 주민등록표초본은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 부산시 기관추천일: 2021. 6. 17.(목) 18시 예정 

   (해당 대상자 및 예비대상자에게 문자로 알림)

 

 

○ 특별공급 신청일 : 2021.6. 21. (월)(예정) 08:00~17:30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청약)

 

  - 안내 분양 사무실 문의 ☎ 1600-0733

  -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더라도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를 하여야만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음.

  - 예비대상자로 추천받은 세대도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로 특별공급 신청일에 청약을 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