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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국민주택 및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 장애인특별공급 기관추천 게시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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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문자알림 서비스

민영주택(사송 더샵데시앙3차) 장애인특별공급 기관추천 업무 중단 안내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
051-120
작성자
김지원
작성일
2021-05-10
조회수
2220
내용

○ 주 택 명 : 사송 더샵데시앙 3차

 

○ 공급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양산사송택지개발지구 B-9BL

 

 

○ 기관추천 업무 중단 사유 :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공사 현장 멸종 위기종 2급 '고리 도룡뇽' 발견

     (첨부파일 참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국토교통부에 '양산사송공공주택지구 공사중지' 요청

                                           2021년 5월 3일 양산시로부터 청약 접수 업부 중단 권고

 

 

 

 

※ 분양사 문의 : 사송더샵 데시앙 3차 분양사무소 055-366-4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