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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등록팀
전화번호
051-290-5492
작성자
길태동
작성일
2024-05-27
조회수
356
내용

1. 「건설기계관리법」제6조4항에(수출이행신고) 및 제9조(등록번호표의 반납) 위반자에게 과태료 본처분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5. 28. ~ 2024. 6. 11.(15일간) 

 나. 공고방법 :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