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제2022-220호
건설기계 정비명령(재검사) 대상자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7항(검사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정비명령 등)의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기한 내 재검사를 받아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는 정비명령(재검사)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01. 02. ~ 2023. 01. 16.(14일간)
2. 공고대상 : 붙임참조
3. 공고내용
가.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기한 내 재검사를 받아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는 정비명령(재검사)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 하오니 기한 내 재검사를 받아 정비를 완료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기한 내 재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제4호(벌칙)의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4. 처분기관 및 연락처 :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051)290-5496
붙임 : 공시송달 건설기계 현황 1부
2022. 12. 30.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