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신규포장구간 도로굴착 제한 규정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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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4-03-08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조직담당관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건축물 철거 시 신설도로(3년)노면 굴착제한으로 수도‧가스 등 본관과 인입관로간의 분리‧폐쇄공사 장애 유발
* 신규포장구간은 인입관로의 중간을 절단하여 마개 등 설치방식으로 폐쇄공사를 하여, 마개빠짐‧관파열 등 수도‧가스누설 안전사고 발생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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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신설도로노면 굴착제한 예외에 “건축물 해체” 추가
* 현재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에 대해서 신설도로노면 굴착제한을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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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① ~ ⑤ (생 략) ⑥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 략) 7. 기존 주택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과 관련되어 시행하는 전기ㆍ전기통신ㆍ상하수도ㆍ가스 및 열의 공급을 위한 굴착공사로서 그 굴착부분이 길이 10미터 이하,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 또는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횡단굴착공사인 경우 8.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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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현행과 같음) 7. 기존 주택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및 건축물의 해체와 관련되어 시행하는 전기ㆍ전기통신ㆍ상하수도ㆍ가스 및 열의 공급을 위한 굴착공사로서 그 굴착부분이 길이 10미터 이하,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 또는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횡단굴착공사인 경우 8. (현행과 같음)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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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1. 규제개혁신문고 건의('24.1.23.) > 기시행 회신 : 회신내용은 수용곤란
2. 지자체 중앙규제 행안부 건의(‘24.3.8.) 3. 지자체 중앙규제 검토결과 회신(’24.7.8.) : 기시행 회신이나 내용은 수용곤란 ○ 신설도로노면의 굴착제한은 신설도로의 불요불급한 굴착공사를 방지하여 국민통행‧교통안전확보, 예산낭비‧도로훼손방지를 위해 필요 - 신설‧확장‧개량하는 공사(보수공사 제외)로 포장된 도로의 노면은 개착방식 도로굴착 공사시기를 엄격히 제한(차도 3년, 보도 2년)함 ○ 현재에도 비개착방식 굴착이거나, 수도‧가스의 공급 등 부득이한 도로굴착은 허용하므로 굴착제한 예외대상 확대는 곤란 - 굴착제한은 도로노면을 대상으로 하므로, 비개착방식 굴착공사는 굴착제한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2022.11.01 도로법 시행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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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