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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신규포장구간 도로굴착 제한 규정 완화
건의일자 2024-03-08 규제기관 국토교통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조직담당관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건축물 철거 시 신설도로(3년)노면 굴착제한으로 수도‧가스 등 본관과 인입관로간의 분리‧폐쇄공사 장애 유발
     * 신규포장구간은 인입관로의 중간을 절단하여 마개 등 설치방식으로 폐쇄공사를 하여, 마개빠짐‧관파열 등 수도‧가스누설 안전사고 발생 우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신설도로노면 굴착제한 예외에 “건축물 해체” 추가
     * 현재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에 대해서 신설도로노면 굴착제한을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함
불합리한 규제조항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① ~ ⑤ (생 략)
⑥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 략)

7. 기존 주택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과 관련되어 시행하는 전기ㆍ전기통신ㆍ상하수도ㆍ가스 및 열의 공급을 위한 굴착공사로서 그 굴착부분이 길이 10미터 이하,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 또는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횡단굴착공사인 경우

8. (생 략)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현행과 같음)

7. 기존 주택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및 건축물의 해체와 관련되어 시행하는 전기ㆍ전기통신ㆍ상하수도ㆍ가스 및 열의 공급을 위한 굴착공사로서 그 굴착부분이 길이 10미터 이하,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 또는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횡단굴착공사인 경우
8. (현행과 같음)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1. 규제개혁신문고 건의('24.1.23.) > 기시행 회신 : 회신내용은 수용곤란
2. 지자체 중앙규제 행안부 건의(‘24.3.8.)
3. 지자체 중앙규제 검토결과 회신(’24.7.8.) : 기시행 회신이나 내용은 수용곤란
 ○ 신설도로노면의 굴착제한은 신설도로의 불요불급한 굴착공사를 방지하여 국민통행‧교통안전확보, 예산낭비‧도로훼손방지를 위해 필요
   - 신설‧확장‧개량하는 공사(보수공사 제외)로 포장된 도로의 노면은 개착방식 도로굴착 공사시기를 엄격히 제한(차도 3년, 보도 2년)함
 ○ 현재에도 비개착방식 굴착이거나, 수도‧가스의 공급 등 부득이한 도로굴착은 허용하므로 굴착제한 예외대상 확대는 곤란
   - 굴착제한은 도로노면을 대상으로 하므로, 비개착방식 굴착공사는 굴착제한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2022.11.01 도로법 시행령 개정)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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