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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비상대피용 자급식호흡기구 KFI인증 기준 범위 확대
건의일자 2024-03-08 규제기관 소방청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조직담당관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과산화수소식 과산화수소식 : 과산화수소(H2O2)의 분해를 통해 발생한 산소를 공급하는 방식
 호흡기구는 “자급식호흡기구의 KFI인증기준” 범위(P, K타입) P 타입 : 압력용기로부터 산소·공기 공급하는 방식 / K 타입 : KO2에 의해 발생한 산소를 공급하는 방식 
에 해당하지 않아 인증취득이 불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비상대피용 자급식호흡기구의 KFI인증기준」개정으로 기존타입 외 호흡기구의 인증이 가능하도록 적용범위 확대
불합리한 규제조항 비상대피용 자급식호흡기구 KFI인증 기준 개정안
개선안 대비표(현행) 2. 용어의 정리
  2.1. “P 타입 호흡기구”라 함은 압력용기로부터 산소 또는 공기를 공급하여 호흡하는 기구를 말한다. 
  2.2. “K 타입 호흡기구”라 함은 호흡기구 내부의 KO2에 의하여 발생한 산소를 이용하여  호흡하는 기구를 말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2. 용어의 정리
  2.1. ----------------------------------------------
  2.2. ----------------------------------------------
  2.3. “기타 타입 호흡기구”라 함은 P타입, K타입 이외의 호흡기구 내부에 산소를 발생시킬 수 있는 기술을 이용하여 호흡하는 기구를 말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1. 지자체 중앙규제 행안부 건의(‘24.3.8.)
2. 지자체 중앙규제 검토결과 회신(’24.7.8.)
○ 비상대피용 자급식호흡기구는 국민생명·안전과 직결된 제품이므로 경제적 논리에 앞서 위험요소에 대한 고려가 우선 시 되어야 함 
   - 기존 타입(P,K 타입) 외 제품(과산화수소식 등)의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선행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인증범위 확대 시, 사전 고려되지 않은 유해인자의 발생으로 국민안전 저해 위험이 있음 
   - 특히, 과산화수소는 표백제·소독제로 주로 사용되며 폭발위험성 및 흡입독성이 확인된 물질로, 해외에서도 대피용 호흡기구에 적용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아 신중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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