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비상대피용 자급식호흡기구 KFI인증 기준 범위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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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4-03-08 | 규제기관 | 소방청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조직담당관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과산화수소식 과산화수소식 : 과산화수소(H2O2)의 분해를 통해 발생한 산소를 공급하는 방식
호흡기구는 “자급식호흡기구의 KFI인증기준” 범위(P, K타입) P 타입 : 압력용기로부터 산소·공기 공급하는 방식 / K 타입 : KO2에 의해 발생한 산소를 공급하는 방식 에 해당하지 않아 인증취득이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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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비상대피용 자급식호흡기구의 KFI인증기준」개정으로 기존타입 외 호흡기구의 인증이 가능하도록 적용범위 확대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비상대피용 자급식호흡기구 KFI인증 기준 개정안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2. 용어의 정리
2.1. “P 타입 호흡기구”라 함은 압력용기로부터 산소 또는 공기를 공급하여 호흡하는 기구를 말한다. 2.2. “K 타입 호흡기구”라 함은 호흡기구 내부의 KO2에 의하여 발생한 산소를 이용하여 호흡하는 기구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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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2. 용어의 정리
2.1. ---------------------------------------------- 2.2. ---------------------------------------------- 2.3. “기타 타입 호흡기구”라 함은 P타입, K타입 이외의 호흡기구 내부에 산소를 발생시킬 수 있는 기술을 이용하여 호흡하는 기구를 말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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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1. 지자체 중앙규제 행안부 건의(‘24.3.8.)
2. 지자체 중앙규제 검토결과 회신(’24.7.8.) ○ 비상대피용 자급식호흡기구는 국민생명·안전과 직결된 제품이므로 경제적 논리에 앞서 위험요소에 대한 고려가 우선 시 되어야 함 - 기존 타입(P,K 타입) 외 제품(과산화수소식 등)의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선행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인증범위 확대 시, 사전 고려되지 않은 유해인자의 발생으로 국민안전 저해 위험이 있음 - 특히, 과산화수소는 표백제·소독제로 주로 사용되며 폭발위험성 및 흡입독성이 확인된 물질로, 해외에서도 대피용 호흡기구에 적용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아 신중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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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