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재조정 필요
건의일자 2024-05-08 규제기관 환경부
건의자 소속기관 기타 건의자 소속부서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동구지부
현황 및 문제점 *현행에 맞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재조정하여 형평성 있는 산정기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불균형한 1일 오수 발생량 산정기준으로 인해 일반음식점 원인자부담금이 과도하게 발생
건축물 용도가 같은 판매 및 영업 시설임에도 휴게음식점 대비 일반음식점의 1일 오수 발생량이 과도하게 산정되어 일반음식점 신규영업자에게 높은 비용을 부담케 함. 이를 주류 판매 여부에 따른 차이라고 하기엔 근거가 빈약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건축물 용도 별로 일정기간 동안 실질 오수 발생량을 측정한 후, 그 조사결과에 따라 현행에 맞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함
불합리한 규제조항 환경부 고시 제2021-59호
개선안 대비표(현행)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2024. 5.16. 규제신문고
○ 2024. 6. 4. 환경부 답변
    답변내용 : 「하수도법」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오수발생량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의 [별표]를 적용하여 산정해야 함.
    ○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은 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표본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 실제로 건의하신 일반음식점의 오수발생량의 경우, 용도별 오수배출원단위 산정에 관한 조사를 통해 `12년부터 70 L/㎡를 적용하던 것을 `21년 60 L/㎡로 개정한 바 있음.
    ○ 이와 같은 사유로 건의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곤란으로 처리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고시개정 시기에 맞춰 표본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현실화 하도록 노력하겠음.
검토완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