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재조정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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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4-05-08 | 규제기관 | 환경부 |
건의자 소속기관 | 기타 | 건의자 소속부서 |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동구지부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에 맞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재조정하여 형평성 있는 산정기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불균형한 1일 오수 발생량 산정기준으로 인해 일반음식점 원인자부담금이 과도하게 발생 건축물 용도가 같은 판매 및 영업 시설임에도 휴게음식점 대비 일반음식점의 1일 오수 발생량이 과도하게 산정되어 일반음식점 신규영업자에게 높은 비용을 부담케 함. 이를 주류 판매 여부에 따른 차이라고 하기엔 근거가 빈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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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건축물 용도 별로 일정기간 동안 실질 오수 발생량을 측정한 후, 그 조사결과에 따라 현행에 맞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함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환경부 고시 제2021-59호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2024. 5.16. 규제신문고
○ 2024. 6. 4. 환경부 답변 답변내용 : 「하수도법」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오수발생량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의 [별표]를 적용하여 산정해야 함. ○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은 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표본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 실제로 건의하신 일반음식점의 오수발생량의 경우, 용도별 오수배출원단위 산정에 관한 조사를 통해 `12년부터 70 L/㎡를 적용하던 것을 `21년 60 L/㎡로 개정한 바 있음. ○ 이와 같은 사유로 건의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곤란으로 처리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고시개정 시기에 맞춰 표본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현실화 하도록 노력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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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