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시유지 점유자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 기준 현실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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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4-21 | 규제기관 | 행정안전부 |
건의자 소속기관 | 영도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감사과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 캠코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에 의거 대부계약 없이 공유 재산(토지)을 점용하는 자에 대해 변상금을 징수하고 있음.
점용자가 해당토지의 매수 신청은 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16조(수의매각)제2항제1호의 규정을 과도하게 적용함으로써 수십년을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공유지 매수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음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양성화 건물이 아닌 무허가 건물이 존치할 경우 매각 대상에서 제외 ∘ 문제점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양성화 건물이 아닌 무허가 건물이 존치할 경우 매각 대상에서 제외 관련법에 의해 건축물을 양성화를 하려면 先토지매입후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토지매각은 불허하면서 양성화하라는 것은 논리적 모순에 해당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한시법으로 폐기된 법률임에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16조의 적용근거로 삼는 것은 지나친 규제에 해당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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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이유에도 저소득층 거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해결하고자 일정한 기준을 완화하는 것임에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16조제2항제1호의 2012년 12월 31일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이전분터를 삭제하거나 일정기간만 정하고 기간내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에 대해서는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개정
∘ 기대효과 :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된 저소득층에게 특별조치법 제정없이 공유지를 매입하여 합법적인 신축·개축·대수선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부여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토지매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재산권 보호 및 주거만족도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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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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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현행) | 캠코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에 의거 대부계약 없이 공유 재산(토지)을 점용하는 자에 대해 변상금을 징수하고 있음.
점용자가 해당토지의 매수 신청은 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16조(수의매각)제2항제1호의 규정을 과도하게 적용함으로써 수십년을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공유지 매수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음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양성화 건물이 아닌 무허가 건물이 존치할 경우 매각 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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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이유에도 저소득층 거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해결하고자 일정한 기준을 완화하는 것임에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16조제2항제1호의 2012년 12월 31일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이전분터를 삭제하거나 일정기간만 정하고 기간내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에 대해서는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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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부서 : 행안부
∘ 건의날짜 : 2021.04.21.(규제혁신주진단 → 행안부 ) ∘ 검토내용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이유에도 저소득층 거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해결하고자 일정한 기준을 완화하는 것임에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16조제2항제1호의 2012년 12월 31일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이전분터를 삭제하거나 일정기간만 정하고 기간내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에 대해서는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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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