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 제목 | 온누리 상품권 사용에 따른 환불규정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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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일자 | 2021-04-21 | 규제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건의자 소속기관 | 영도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감사과 |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문화상품권의 경우 액면가의 80%이상 사용할 경우 환불되는데, 온누리 상품권은 액면가의 60%이상 사용할 경우 환불됨. 이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의 영업이 축소 |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물품 구입이나 용역제공의 대가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그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하여야 하는 비율을 권면금액의 100분의 60이상에서 100분의 80으로 확대
∘ 기대효과 :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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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리한 규제조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6(환급금액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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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9조의16(환급금액의 비율) 법 제26조의5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이란 온누리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9조의16(환급금액의 비율) --------------------------------- ------------------------------------------ 100분의 80에 --------------. | ||
추진상황
| 검토중 | ∘ 검토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 건의날짜 : 2021.04.21.(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안부 → 중소벤처기업부 ) ∘ 검토내용 : 물품 구입이나 용역제공의 대가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그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하여야 하는 비율을 권면금액의 100분의 60이상에서 100분의 80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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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1.10.21.( 중소벤처기업부 →행안부 →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장기검토 ∘ 결과내용 : 전통시장은 소액상품(1만원 이하)이 다수이고, 대형마트와는 달리 점포별로 따로 계산하는 특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대형마트는 여러가지 상품을 일괄 계산하지만, 전통시장에서는 품목별로 다른 점포에서 각각 계산 ex) 대형마트 : 야채 6천원 + 육류 6천원 + 과일 6천원 → 18천원 일괄 결제 전통시장 : (야채가게) 6천원, (정육점) 6천원, (과일가게) 6천원 → 점포별 결제 -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상품권 활성화 저해* 및 소비자 권리 침해 우려가 있어, 반환 비율을 확대하는 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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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완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