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집단급식소 미배식 반찬 외부반출 금지에 대한 규제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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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7-05 | 규제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건의자 소속기관 | 기장군 | 건의자 소속부서 | 행정지원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집단급식소의 남은 음식은 재사용이 금지되어 있어 주방에 남은 음식을 모아두는 전용 수거통 등을 비치하고 배식 후 남은 음식을 전량 폐기함
(문제점)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영업장에서 직원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반찬 등을 판매하여서는 안되며, 반찬을 만들어 별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단급식소와 분리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판매행위에 맞는 별도 영업 신고를 득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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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위생 안전이 담보된 미배식 반찬류에 대해 집단급식소를 이용하는 위탁 계약 소속 직원에 한하여 반찬 판매를 허용. 지역 푸드뱅크 등을 통해 미배식 반찬을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별표17 8. 위탁급식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 위탁 계약한 사항 외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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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별표17 8. 위탁급식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 위탁 계약한 사항 외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당일 생산 미배식 반찬에 한하여 위탁 계약 소속 직원에 당일 판매하거나, 지역 푸드뱅크 등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건의날짜 : 2021.7.5.(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 검토내용 : 당일 생산 미배식 반찬에 한하여 위탁 계약 소속 직원에 당일 판매하거나, 지역 푸드뱅크 등을 통해 기부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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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2.4.14.(식품의약품안전처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결과내용 : 집단급식소에서 조리된 식품은 일반음식점의 (포장)판매 식품이나 제조‧가공식품과는 달리, 대량으로 음식물을 조리하여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제한된 시간과 장소에서 배식‧섭취를 목적으로 함. 보관‧운반, 배달‧포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조리된 식품으로 위생관리에 주의가 요구되며, 보관‧운반과정에서 위생‧안전 확보가 어려움. 급식소 내에서는 영양사 및 조리사의 관리 하에 있으나, 판매 후 구매자의 보관관리 상태에 따라, 조리 당시의 풍미변화 가능성 증가. 조리 후 섭취까지 노출 시간이 길어져 식품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음.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논란의 소지가 높고, 책임소재 판정 등에 과도한 행정소요 발생 우려가 높음. * 최근 5년(‘16~’20년) 평균 집단급식소 식중독 환자수는 전체의 48%(2,980명, 전체 6,227명). 또한, 제안사항을 허용할 경우, 집단급식소 설치 취지에 맞지 않게 판매를 목적으로 급식인원 이상의 과량을 조리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제안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행 집단급식소 설치 목적에 맞는 정확한 급식인원 산정으로 미배식 반찬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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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