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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도시계획시설(수소발전시설) 설치가능 용도지역 명확화
건의일자 2022-05-19 규제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건의자 소속기관 기타 건의자 소속부서 한국수력원자력㈜
현황 및 문제점 ○ 전기공급 발전시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68조에 의거,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약칭: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설비에 해당하는 발전시설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 규정되어 있음.
   - 2013.7.30.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됨에 따라 제2조(정의)에 제1호‘신에너지(제2조1호)’와 제2호‘재생에너지(제2조2호)’를 구분 정의되었으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은 후속 개정되지 않아 제68조에 제2조제2호에 따른‘신․재생에너지설비’로 표기되어 있어 혼돈 초래
 ○ 정부 그린뉴딜정책의 일환인 수소산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22.2.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수소법) 제정하여 수소에너지 발전사업을 장려하고 있으나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지 않아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로 결정 시 예외규정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혼돈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수소산업 활성화와 법령개정에 따란 혼돈 방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법」2013.7.30.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68조(전기공급설비의 결정기준) 개정 건의 
불합리한 규제조항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68조(전기공급설비의 결정기준) 전기공급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11. 22., 2009. 5. 15., 2012. 10. 31.> 
1. 발전시설 
가. 소음, 사고 등에 따른 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나. 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만 설치할 것.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에 해당하는 발전시설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다. (생  략)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68조(전기공급설비의 결정기준) 전기공급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11. 22., 2009. 5. 15., 2012. 10. 31.> 
1. 발전시설 
가. (현행과 같음)


나. 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만 설치할 것.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에 해당하는 발전시설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다. (현행과 같음)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2022. 5. 19. : 국무조정실 건의
○ 2022. 5. 19. : 국무조정실 회신
검토완료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추진시 「신재생에너지법」개정사항 반영을 검토하겠음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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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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