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 원가 중 직접노무비 적용범위 명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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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5-19 | 규제기관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건의자 소속기관 | 연제구 | 건의자 소속부서 | 연제구 |
현황 및 문제점 | ○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을 환경부고시「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 적용하고 있음.
- 환경부고시에 규정된 원가계산 비목 중 직접노무비는 산정방법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적용범위에 대하여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휴가,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 등 기타 사유에 의한 대체근무자의 사용 시 지출되는 노무비에 대한 비용은 직접노무비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대행업체의 이윤에서 지급되어야 한다는 이견이 있어 지자체나 대행업체와 근로자간의 갈등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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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환경부고시「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휴가, 병가 등 기타 사유에 의한 대체근로자 사용에 대한 직접노무비 적용범위를 단서 조항으로 명확하게 규정
○ 규정의 명확화를 통한 지자체와 대행업체 및 근로자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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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108호, 2016.6.7., 일부개정]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3조(산정방법)
1. 노무비 가. (생략)... 나. 직접노무비 산정 1) 직접노무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400%, 제수당 및 퇴직급여 충당금은「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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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3조(산정방법)
1. 노무비 가. (생략)... 나. 직접노무비 산정 1) 직접노무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400%, 제수당 및 퇴직급여 충당금은「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 직접노무비는 연차휴가 및 하계휴가, 기타 재해 등으로 인한 휴가 등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용역 수행을 위한 직접적인 작업의 대체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를 포함하며 직접노무비로 분류함 |
추진상황
검토중 | ○ 2022. 5. 19. : 국무조정실 건의
○ 2022. 6. 16. : 국무조정실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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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계산을 위한 지침으로 계약 이후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지 않음
- 관할지자체에서는 지침 범위 내에서 원가계산 용역을 통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고려하여 원가를 계산하고, 이를 근거로 입찰 등을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와 업무대행 계약 체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계산시 직접노무비의 산정은 폐기물 배출량,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집‧운반 인원에 대한 노무비를 계산하는 것으로 정규직 또는 대체 근무자의 구분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아니며, 실제 현장 필요한 노동력의 대가를 산정하는 것임 ○지침에서 직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 명확히 기술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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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