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아동 미이용 시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제외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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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7-08 | 규제기관 | 보건복지부 |
건의자 소속기관 | 수영구 | 건의자 소속부서 | 행정지원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아동복지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제18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제17조제1항제3호가 포함됨. 따라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임. (단, 무도장, 무도학원은 청소년 입장이 불가하므로 제외)
○ (문제점) 실제로 아동이 이용하는 수영장, 체육도장(태권도, 유도 등), 체육교습업 등과 달리 스크린골프연습장(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은 성인이 이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아동이 이용하지 않는 체육시설의 장과 종사자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실제 교육을 안내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은 매년 1시간 이상 시행해야하고, 만약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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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지침 개정으로 아동 미이용 시설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제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건의함.
- 지침 상 「아동학대처벌법」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상기관을 지정해놓았으나, 실제 아동이 이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예외 조항이 없으므로 지자체 담당자 확인 및 시설주 확약서 징구 등을 통한 예외 방안 마련 (기대효과) 불필요한 교육을 생략함으로써 대상 시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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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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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