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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 기준 개선
건의일자 2024-08-09 규제기관 국토교통부
건의자 소속기관 수영구 건의자 소속부서 기획전략과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 범위에서 가능하며, 임대료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함.

 ○ (문제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임대료에 따른 임차료 증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계약을 유지한 임대사업자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함.
  ▷ 법령해석의 이견으로 임대료를 증액할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증액기준 위반으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음(1회 위반 시 500만원)
    - 임대인에게는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임차인에게는 계약이 종료될 때마다 같은 조건의 연장이 아닌 임차료의 인상이 수반되는 다수의 경우가 발생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대료 증액이 제한되는 “임대차계약”의 의미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 않아 법령해석의 이견이 발생하는 바,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종전의 임차인과 계약이 있은 지 1년이 지났을 경우 임대료 증액 청구를 허용하는 것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3항의 개정을 건의함.

□ 개선효과                      
  ○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와 임차인의 권리 보호의 균형이 유지될 때 양질의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 및 주거환경의 안정화에 기여 
  ○ 법령의 구체화, 명확화를 통한 분쟁의 최소화
불합리한 규제조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임대료) 
개선안 대비표(현행)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24. 8. 9. : 2024년 하반기 지자체 중앙규제 정기과제 건의(행안부 제출)
'24. 8~12 : 규제과제 개선을 위한 중앙부처 의견조회 및 협의 추진
'25. 1. 9. : 지자체 건의과제 부처의견 검토결과 회신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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