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 기준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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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4-08-09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자 소속기관 | 수영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전략과 |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 범위에서 가능하며, 임대료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함. ○ (문제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임대료에 따른 임차료 증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계약을 유지한 임대사업자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함. ▷ 법령해석의 이견으로 임대료를 증액할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증액기준 위반으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음(1회 위반 시 500만원) - 임대인에게는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임차인에게는 계약이 종료될 때마다 같은 조건의 연장이 아닌 임차료의 인상이 수반되는 다수의 경우가 발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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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대료 증액이 제한되는 “임대차계약”의 의미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 않아 법령해석의 이견이 발생하는 바,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종전의 임차인과 계약이 있은 지 1년이 지났을 경우 임대료 증액 청구를 허용하는 것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3항의 개정을 건의함. □ 개선효과 ○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와 임차인의 권리 보호의 균형이 유지될 때 양질의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 및 주거환경의 안정화에 기여 ○ 법령의 구체화, 명확화를 통한 분쟁의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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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임대료)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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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24. 8. 9. : 2024년 하반기 지자체 중앙규제 정기과제 건의(행안부 제출)
'24. 8~12 : 규제과제 개선을 위한 중앙부처 의견조회 및 협의 추진 '25. 1. 9. : 지자체 건의과제 부처의견 검토결과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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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