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 시 잔여지 보상기준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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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4-08-09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자 소속기관 | 수영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전략과 |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하나의 필지 중 일부만 공익사업으로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에 사용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 사업시행자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으며, ▷ 잔여지 수용여부는 국토교통부 지침인 「잔여지 수용 및 가치하락 손실보상 등에 관한 참고기준」 에 따라 판단함. - 「잔여지 수용 및 가치하락 손실보상 등에 관한 참고기준」 제6조(택지의 판단)에 따르면, 잔여지가 일정수준 면적에 미달하여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매수 청구 가능하며, 그 일정 수준 미달의 기준은 단독‧다세대 주택의 경우 세대원 수에 상관없이 잔여지가 90㎡(약 27평)에 미달하여야 매수청구가 가능함. ○ (문제점) ▷ 거주중인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공익사업에 의해 주거지를 강제로 옮겨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상 토지 일부만 보상된다면, 기존주택에 거주하는 토지소유자는 해당 보상금으로 새로운 주거지를 찾기에 큰 부담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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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1안] 토지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가 발생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매수청구 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매수청구가 불가한 예외규정 신설을 건의함. ○ [2안]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 매수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은 유지하고, 매수청구 기준만 확대 적용할 것을 건의함. ▷ 토지소유자를 포함하여 해당토지 실거주 세대원 수가 4인 이상인 경우, 토지전액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잔여지 매수청구 기준을 확대 적용하도록 관련지침 개정을 건의함. □ 개선효과 ○ 일부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잔여지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여 토지소유자가 잔여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아 주거지 이전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금전적 부담 경감 ○ 대가족 세대의 경우 잔여지에 거주하기 어려우며, 토지 일부에 대한 보상금만으로 새로운 거주지를 찾기에도 부담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세대원수에 따른 합리적인 잔여지 보상기준을 적용함으로서 대가족 토지소유자의 금전적 부담 경감 및 개인 재산권 보호 ○ 잔여지 매수청구 이의신청 등 불필요한 절차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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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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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24. 8. 9. : 2024년 하반기 지자체 중앙규제 정기과제 건의(행안부 제출)
'24. 8~12 : 규제과제 개선을 위한 중앙부처 의견조회 및 협의 추진 '25. 1. 9. : 지자체 건의과제 부처의견 검토결과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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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